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책임 인정..."입장료 50% + 5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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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0:56: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16405?sid=102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축구 스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또다시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관중 A 씨 등 16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가 입장권 가격의 50%와 정신적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이제 시작에 불과해서 앞으로 계속 선고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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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날 많이 빡쳐서 다 버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