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자꾸 지금 운전자는 23키로로 운전했는데 감성팔이 법이다 소리나오네요.
이 법을 적용해서 민식이사건 운전자가 처벌받는건가요?
앞으로 사고에 대한거 아닌가요?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일때 과중처벌한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2019-12-11 11:21:25
충돌 후 몇미터 지나가서 멈춰서 충돌 후 사망이 아닌 압사였다고 합니다.
2019-12-11 11:58:35
차량별 차이와 지면의 환경에 의해 바뀔수 있지만 반응지연 등을 포함한 제동거리가 못해도 5m 이상은 나올거예요
2019-12-11 11:22:33
불소급이니 민식이 가해자가 처벌받진 않죠. 근데 만약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0
2019-12-11 11:27:47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일베니 뭐니 하면서 선동되었다고 규정 지으시는 분들의 태도는 저는 사실 혐오스럽네요. 3
2019-12-11 11:37:23
그동안에는 자한당이 한 짓거리들 때문에 법이 통과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다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꼭 작업세력이 있어야 말 나올만한 상황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어느정도는 있긴 하겠지만요. 2
2019-12-11 11:54:27
떼법, 감성팔이를 들먹이며 민식이 부모와 현정권만 비판 아닌 비난하는 형국이죠. 법안마저도 5조 13항, 단 한 문장만 문맥 무시하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선동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5
Updated at 2019-12-11 11:41:29
안전의무 안지켰다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인지라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치어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들어가는데...
2019-12-11 11:48:28
일단 올라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니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등의 상향이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민신고제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2019-12-11 11:44:16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마냥 형량만 올린다고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불법 주정차 벌금 올리고 단속을 빡세게 하는게 더 실효성 있어보임.
2019-12-11 11:47:54
사회의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019-12-11 12:06:59
현 정부에 반감이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슈를 먼저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 같네요. 이삼십대도 예외가 아니고요. 1
2019-12-11 12:35:45
정치적으로 몰아가는게 어느쪽인지 저는 약간 헷갈립니다.
2019-12-11 17:15:07
스타트 끊은게 거기인것도 맞고요 2
Updated at 2019-12-11 17:58:59
도돌이표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법안이 좀 과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중에 섞여서 정부여당 까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싸그리 무슨 의도가 있어서 공포심 자극하고 본질 흐리는걸로 보이시는지요.
2019-12-11 18:24:36
네 어떻게 보시는지는 알겠습니다. 2
2019-12-11 12:41:39
민식이법 여론이 바뀐건 블박 영상이 공개되고 영상이 확산되면서부터죠. 처음에 스쿨존 과속으로 난 사고로만 알고 있던게 실제 주행속도는 23km정도고 횡단보도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있다는게 블박을 통해 보였으니..오히려 자한당의 공작은 민식이법은 처리해준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법 때문에 막고 있다가 자한당측 주요 공작 내용이지 정작 자한당도 이 법 자체는 볼모로 삼았을뿐 내용에 대해선 별 문제의식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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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3맞나요? 헐 23인데 죽다니 ㅠㅠ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