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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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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0:32:33

자꾸 지금 운전자는 23키로로 운전했는데 감성팔이 법이다 소리나오네요.
이 법을 적용해서 민식이사건 운전자가 처벌받는건가요?

앞으로 사고에 대한거 아닌가요?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일때 과중처벌한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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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1 11:12:53

근데 23맞나요? 헐 23인데 죽다니 ㅠㅠ 에효

2019-12-11 11:21:25

충돌 후 몇미터 지나가서 멈춰서 충돌 후 사망이 아닌 압사였다고 합니다.

2019-12-11 11:25:01

아이이다보니 성인보다 머리무게 비중이 커서 똑같이 날라가도 머리부터 떨어질 확률도 크고 브레이크 바로 안 밞았다는데 깔아뭉겠을수도 있겠죠 ㄷㄷ
저도 대학생 때 횡단보도 건너다가 한 번 치어서 2미터 정도 날라가봤는데 머리 안 박으니 그냥 찰과상 정도만 생기고 말더라구요
기사님도 브레이크 바로 해주셔서 무사 ㄷㄷ

2019-12-11 11:58:35

차량별 차이와 지면의 환경에 의해 바뀔수 있지만 반응지연 등을 포함한 제동거리가 못해도 5m 이상은 나올거예요

2019-12-11 11:22:33

불소급이니 민식이 가해자가 처벌받진 않죠. 근데 만약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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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1:27:47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일베니 뭐니 하면서 선동되었다고 규정 지으시는 분들의 태도는 저는 사실 혐오스럽네요.  

3
2019-12-11 11:37:23

그동안에는 자한당이 한 짓거리들 때문에 법이 통과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다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꼭 작업세력이 있어야 말 나올만한 상황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어느정도는 있긴 하겠지만요.

2
2019-12-11 11:54:27

떼법, 감성팔이를 들먹이며 민식이 부모와 현정권만 비판 아닌 비난하는 형국이죠. 법안마저도 5조 13항, 단 한 문장만 문맥 무시하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선동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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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1:41:29

안전의무 안지켰다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인지라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치어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들어가는데...
스쿨존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때려잡는 후속 법안도 나와야될 것 같고 아직은 좀 미흡한 법안이라는 생각

2019-12-11 11:48:28

일단 올라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니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등의 상향이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민신고제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2019-12-11 11:43:18

미흡한 점은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논점도 못잡는 이야기들은 사이버 망령들에게 홀린 건가 싶네요

2019-12-11 11:44:16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마냥 형량만 올린다고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불법 주정차 벌금 올리고 단속을 빡세게 하는게 더 실효성 있어보임.

2019-12-11 11:47:54

사회의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과 규제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듯

2019-12-11 12:06:59

현 정부에 반감이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슈를 먼저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 같네요. 이삼십대도 예외가 아니고요.

1
2019-12-11 12:35:45

정치적으로 몰아가는게 어느쪽인지 저는 약간 헷갈립니다.

Updated at 2019-12-11 17:03:49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법안을 나경원이 선거법을 볼모로 필리버스터 한다며 첫 언급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변질한거죠.
헷갈릴거 없습니다.
자한당이 정치적으로 몰아갔어요.

2019-12-11 17:15:07

스타트 끊은게 거기인것도 맞고요
맞받아치는 사람들도 제 눈에는 아주 신나보여요. 여기 게시판에서만 5.18 세월호 일베충 자한당 선동 지령 이런 단어들 한번씩은 본거같네요. 정치랑 무관하게 물음표 띄우는 사람들 상대로 정치싸움처럼 몰아가는 행동들은 제 눈에는 자한당 하는짓마냥 웃겨요.

Updated at 2019-12-11 17:41:12

제눈에는 애초에 공포심을 자극해서 민식이법의 본질을 흐리고
보행자의 안전보다 운전자의 권리를 더 앞세우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민식이법을 욕하는 상황에서 그정도 비판 받았다고 몰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정치싸움한다는 의견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2
Updated at 2019-12-11 17:58:59

도돌이표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법안이 좀 과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중에 섞여서 정부여당 까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싸그리 무슨 의도가 있어서 공포심 자극하고 본질 흐리는걸로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보행자 안전 < 운전자 권리 이렇게 100% 우월하다는 사람이 여기 도대체 어디있나요?? 한마디씩 하는분들 다 형량 기준이 쎄다 이런 얘기 하는거지. 이렇게 호도를 하니까 보기에 좀 황당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보이시는거면 그 관점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2019-12-11 18:04:51

애초에 스쿨존 규정만 잘 지키면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현행법과 다를거 없이 처리되고
규정 속도나 법규를 어겼을 경우 기존의 처벌보다 강화한다는 법이 민식이법인데

그러면 규정만 잘지켜서 운전하면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죠. 규정 어겨서 어린이 상대로 사고 낸 사람들 처벌을 걱정해주는게
보행자의 안전 보다 운전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법이 과하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 거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2019-12-11 18:24:36

네 어떻게 보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야 차주도 아니라 제가 직접 걸릴 일은 없을테니 더 열낼 생각은 없고 다만 위 몇몇 분들 말씀처럼 만에하나 억울하게 사고 터지면 실무상 과실 인정되는 방식 + 형법체계상 다른 죄와 비교해 꽤 쎈 형량이 결합하면 문제 소지 있지않겠냐는게 많이 돌아다니는 비판 내용인것으로 알고 저는 이거 설득력 좀 있다고 느꼈는데 아니실 분도 많겠고 우려처럼 안될수도 있겠죠.

2
2019-12-11 12:41:39

민식이법 여론이 바뀐건 블박 영상이 공개되고 영상이 확산되면서부터죠. 처음에 스쿨존 과속으로 난 사고로만 알고 있던게 실제 주행속도는 23km정도고 횡단보도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있다는게 블박을 통해 보였으니..오히려 자한당의 공작은 민식이법은 처리해준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법 때문에 막고 있다가 자한당측 주요 공작 내용이지 정작 자한당도 이 법 자체는 볼모로 삼았을뿐 내용에 대해선 별 문제의식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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