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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합의 관련 세부내용 설명드립니다. (합의문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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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05 21:52:29

안녕하십니까? 이번 페이스북 페이지 용역비용 반환과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한 김굴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셨던 이번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용역비용 일부 반환의 건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실만한 점에 대해 하니씩 설명드리고 관련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 진행 사유 

 

사실 아거님이 그렇게 홀연히 떠나신 이후로, 넵튠님과 카드가님 두분이 나머지 후속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사이트 차원에서 반환 요청이나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Robinho7님 역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적으로 제가 권한을 위임하신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제 블로그 포스팅 전체가 도용된 상태였고,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뭐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제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가님으로부터 조던킴님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진행되는 도중 모든 내용은 넵튠님, 카드가님, 그리고 Robinho7님과 공유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2. 합의금 산정 기준

 

우선 제가 관련하여 첫 글을 적었을 당시에나, 처음 조던킴님 측에 먼저 연락했을 당시 요구한 것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도용한 작업 페이지/총 작업페이지"의 비율에 용역비용을 곱한 금액"

 

큰 틀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인 협상을 위해 전체 작업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고, 칼게 게시판이 아닌 페이스북 세리에A매니아 페이지의 전체 작업과 페이지수를 일일히 확인하였습니다. 작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세부내역이 포함된 엑셀파일 원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IVXwIrMpKZg3wYj7yqMlyLZm4CXB5m3V/view?usp=sharing 

 

총 336페이지에 영상 및 사진 저작권 미확보로 삭제를 검토해야 하는 파일이 59.5%인 200p였으며, 그 중 타 사이트나 타블로그를 무단으로 전제하여 특히 문제가 될만한 작업이 총 9건(언론사 4건, 타사이트/블로그 5건), 74p였습니다. 

 

이 중 74p인 22%인 264만원을 최저치로 삼고,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3. 최저치 책정 사유 

 

왜 위에서 문제가 되는 59.5%의 반환이 아닌 22%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5%의 경우 나무위키, 리그베다 등 오픈백과를그대로 참조한 것을 포함한 것이고 , 22%의 경우에는 오픈백과가 아닌 말 그대로 언론사나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글을 그대로 무단 도용한 건으로 성격이 달랐습니다. 

 

오픈백과의 경우, 전체를 그대로 도용하더라도 그것의 원출처가 타사이트나 언론사 글을 그대로 퍼온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픈백과의 내용이더라도 원출처가 타사이트나 언론사 글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면 주요 문제작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주요 문제작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저 역시 사이트로 많은 금액을 환입시키고 싶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Gustav[31]님이 이전에 설명해주셨는데, 현재로서 사이트 차원에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용을 사이트 차원에서 합의문 특정 조항에 의거하여 환불 받고자 할 경우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나설 문제 역시 아니게 되었을테구요. 

 

또한, 저작권 관련된 이전의 판결이나 사례들을 감안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전한다고 쳐도 그것이 사이트로 돌아오는 돈이 아닌 개인 비용의 보전일 뿐인데다, 사실 ㅁㅎㄹ사례처럼 횡령/배임 등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미 Robinho7님의 기사 도용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형소법 230조에 해당사항이 없었고, 다른 언론사나 타블로그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제 블로그 글 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전 운영자인 Agger님께서 "사이트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없고, 개인대 개인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공지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양자 합의가 필요상 상황에서 원계약 당사자가 사이트 차원에서 법적 책임이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공표하며, 제가 가진 패가 많지 않았고, 제 블로그글 도용된 것 하나만 가지고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누군가의 책임을 운운하거나, 비난의 목적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여과없이 전하고 싶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언론사/타작성자의 무단 도용건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협상에 임하는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처벌 자체가 초범일 경우에 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나름 반환 가능한 최대한 금액을 사이트에 환입시키는 것이었기에 합의 초기부터 법적 공방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였습니다.  

 

5. 합의 최종금액(2,400,000원) 관련   

 

애초에 저희쪽 패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없었기에 최저 요구금액이 얼만지에 대해 조던킴님 측에 알리지 않고, 상호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클 경우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던킴님쪽에서 먼저 작업내역을 확인할 것과 합의금을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던킴님쪽의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조던킴님이 제시한 금액은 제가 최저치로 설정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의 금액이었으나, 합의에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관련된 해당 내용을 넵튠님, 카드가님, Robinho7님께 설명드렸으며, 이후 제가 작성한 자료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저희쪽도 조금 양보할테니 성의 차원에서라도 최소 20%의 금액은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던킴님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용역비용의 20%인 240만원에 구두상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합의문 관련 세부 사항 

 

합의문은 저와 조던킴님의 양자간 합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이트로부터 합의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세리에A매니아를 합의주체로 할 경우, 서로가 상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다자간 협상으로 할 경우에 일처리가 번거로워지고, 빠른 진행이 어려워 사이트 내 무단도용의 유일한 직접당사자인 저를 대표로 하고, 세리에A매니아와 Robinho7으로부터 합의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송금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 일단 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받고, 전달받은 즉시 세랴 계좌로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의 합의 사항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합의금액 : 2,400,000원

2. 합의 자체는 저와 조던킴님 간의 양자간 합의로 진행 

3. 합의 내용은 세리에A매니아, 저, Robinho7님, 조던킴님 4인간의 최종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합의문 전문을(총 2페이지) 하단에 첨부합니다. 

 

[2페이지(끝)]

 

 

 7. 마치며 

 

그리고 넵튠님이 사이트 차원에서의 기부라던지, 감사하게도 일정 수준의 수고비를 제안하셨으나, 저의 역할은 합의 종결되고 입금이 완료되며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환입금액의 사용용도는 전적으로 현 운영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수고비 등을 포함하여 어떤 몫도 개인적으로 원치 아니하며, 애초에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고 진행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나마 향후 사이트 발전을 위해 적절한 용도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에 선뜻 동참해주신 Robinho7님께서 아울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운영진이 선출됨과 함께 합의가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금전적으로 저 역시 더 많은 금액을 원했였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이정도의 금액에 그친 점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다소 아쉽거나 불만이 있으셔도, 어쨌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다시 책임이나 추가 반환은 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여러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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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9-21 22:05:04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09-21 22:29:59

섻랷읛짃밳잓
ㅇㅅㄱㅅ 앇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지속되는 사이트가 되면 좋겠네요.

2020-09-21 22:55:55

생각해보면 돈 벌기 참 쉽네요ㅎ 결국 통수치고 도망간 사람들만 돈 벌었네요..

2020-09-21 23:02:53

굴비님 같은 분들 덕분에 사이트가 존속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1 23:48:23

고생많으셨습니다

2020-09-29 21:15:15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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