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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한려대 2월 폐교 수순…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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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08:1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38266?sid=101

24일 한려대에 따르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학교를 운영하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994년 개교한 한려대는 설립자 이 모 씨가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지난 2019년에는 해직 교수 A씨가 법원에 한려대를 소유한 학교 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다.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재단의 부실 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다고 주장해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인 측에 A씨에게 해직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법인 측은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 결정과 함께 법인 해산을 선고했다.

한려대 측은 1심 재판부의 파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은 고법에 계류 중이다.

한려대는 폐교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재적 학생 470여명을 인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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