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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가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80%는 '현장조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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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06:41:00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벌인 살인이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2021년 11월)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금지도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김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즉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는 7000건이 넘습니다.

그 중,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린 신고를 제외하면 실제 사건은 약 5200여 건.

이중 80%가 넘는 사건이 입건 등 정식 수사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의 '현장 조치'만으로 종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조치'란 경찰이 나오긴 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 의미합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2021년 11월 / JTBC '뉴스룸' 인터뷰) : '그냥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어. 나는 할 것 다 했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사흘 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반복되는 스토킹에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 위험성을 판단을 했더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20917181906903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접근했으면 강하게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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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9-18 07:18:47

반대로 생각하면...
신변보호자를 24시간 내 경찰이 보호와 경호를 할수가 없지않을까요..? 안타까운 사고이고 대응이 아쉬운 부분도있지만, 현장조치만 하여 문제가 있다라고하면.. 대체 어떻게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의 처벌이나 강한제재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법이 우선이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만의 문제인지는...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드네요

OP
2022-09-18 07:27:54

“하지만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 위험성을 판단을 했더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저도 경찰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사의 첫번째 사례처럼 입건조차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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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07:51:15

'직권으로 취할수도 있었다' 라는게 결국 결과론적이지않나
생각들어서요. 결국 사람이 현장과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면 돌연 긴급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릴수도있는거일텐데,
백미터 접근금지는 계획적 범죄자한텐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들고, 구치소는 어떤 명분으로 몇일간 몇시간 유치를 할수잇는지!.
이 또한 신고받고 출동해서 현장확인 후 조치를 하는거일텐데 너무 경찰의 대처미흡 보는거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됫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음할뿐입니다.

2022-09-18 10:46:55

스토킹이라는게 어감이 강해서 그렇지 스토킹처벌법 읽어보면 일단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원하지만 않으면 문자 한번 하고, 찾아와서 편지 한번 두고 가는 것도 다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도 다 입건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이 더 강력한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야 정해져 있겠죠. 근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 같은게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성인이 본인 판단에 따라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뇌피셜만 싸지르지 말고 왜 제3자인 기자도 생각할 수 있는걸 매번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경찰들은 안하는건지 취재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기사 안 나오죠.

OP
2022-09-18 11:03:45

“성인이 본인 판단에 따라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 건 어디서 나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법이 미비된 것도 맞고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일선 경찰들도 작은 사건들 대충 처리하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신변보호 조치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들 경험하니까요. 저는 그 게 경찰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문 기사도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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