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가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80%는 '현장조치'로 끝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벌인 살인이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2021년 11월)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금지도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김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즉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는 7000건이 넘습니다.
그 중,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린 신고를 제외하면 실제 사건은 약 5200여 건.
이중 80%가 넘는 사건이 입건 등 정식 수사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의 '현장 조치'만으로 종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조치'란 경찰이 나오긴 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 의미합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2021년 11월 / JTBC '뉴스룸' 인터뷰) : '그냥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어. 나는 할 것 다 했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사흘 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반복되는 스토킹에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 위험성을 판단을 했더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20917181906903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접근했으면 강하게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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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하면...
신변보호자를 24시간 내 경찰이 보호와 경호를 할수가 없지않을까요..? 안타까운 사고이고 대응이 아쉬운 부분도있지만, 현장조치만 하여 문제가 있다라고하면.. 대체 어떻게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의 처벌이나 강한제재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법이 우선이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만의 문제인지는...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