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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직원 소주병으로 내리친 중소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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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09:51:42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55분쯤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직원 B 씨, 거래처 직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126074750091

징역 1년, 집유 2년
합의라도 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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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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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09:54:19

사원이 대표 소주병으로 찍었어도 집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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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1-26 09:57:36

합의가 진짜 회색지대(?)죠...

 

합의했다고 형 가볍게 주면 판사 및 사법체계가 욕 먹음 

vs

합의해도 중형 때리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낼 이유가 없음 

 

그렇다고 국가에서 대신 합의금 책정해서 피해자를 도와준다?

 

세월호,이태원에서 봤던 그 사태 발발.... ㅋㅋㅋㅋㅋ

 

실비보험 이상으로만 도와줘도, 특정성향 언론사에서 기사쓰면

 

혐오 확산되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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