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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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3-19 15:02:06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7027?sid=102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 반면 9급 1년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원이다.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더 많은 셈이다.
이는 재소자 평균 수용비로 사형수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보다 더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경비는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민간인 사형수는 모두 55명이다. 연간 수용비로 총 16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확정 사형수 23명의 형이 집행된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꺼리면서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3~10건씩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오다가 미집행 10년이 흐른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이후 뚝 떨어진 뒤 2015년 판결 이후 완전히 끊겼다. 마지막 사형수는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다.
사형수는 법에 따라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와 교화를 위해 혼거수용도 가능한데 이씨는 혼거수용 상태에서 교화는커녕 살인을 저질렀다. 2000년대 초반 전화방 여성 등 2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수용형태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가 심리한 1심에서 “이유 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무기징역을 받았었다.
현재 무기수는 13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재소자 5만 2000여명의 2.5%로 매년 390억원이 넘게 든다.
아니.......혼거수용 상태에서 살인이면 수용자 살인이라는 뜻인데?! 와씨 ㄹㅇ 노답이네요....;;;;
독방도 저거 가둔다고 해도 규정에 따라 최대 연장 기간이 정해져있는 징벌인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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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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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형수에 드는 비용보다도 9급 공무원 연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