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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 만에 회삿돈 2억9천만원 빼돌린 간 큰 경리..."빚 갚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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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9:49:38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1달여간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둔 사단법인 모 협회 경남지부에서 경리로 근무했다.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지부장 명의로 된 협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송금,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주 동안 2억2천590만원을 횡령했다.

또 같은 기간에 지부장 개인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관리했는데, 이 통장에서도 6천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https://v.daum.net/v/20230321165951348

290억이었으면 집유였을 텐데 아쉽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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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3-21 19:52:47

연봉 1.45억 달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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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9:53:46

저나이에 경리로 협회 입사면.. 아는 사람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클텐데 아주 빅엿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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