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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교통사고 관련법이 이해가 안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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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0:01:02

https://youtu.be/EoThE-dXtLA?si=sNFvDXNrQ2tKFWZG

1.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가 좌회전한다
2. 좌회전 완료 후 직진하다 우측으로 간다
3. 신호위반, 속도위반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와서 차랑 사고 후 튕겨나가 부상

경찰에선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했다는데

애초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그 시점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호는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지.. 가끔보면 걍 차 사람 사고든 차 오토바이 사고든 무조건 일단 차 운전자 잘못으로 간주하고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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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4-03-29 00:13:15

일정 거리 이후 신호위반 적용 안되는 것 자체는 말이 되는게

이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다음 거리 진입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사고난거라 판단하기 쉽긴 한데

예를 들어 30미터가 아니라 300미터 후에 사고 났으면 그 시점에는 그냥 거기 있는 차량으로 취급해야죠

근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저런 도로에서 60 넘기는 과속이었으면 말 그대로 내 주먹에 와서 박치기 한 격인데;

2024-03-29 00:13:07

교차로 신호위반 때문에 그 신호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만한 교차로 안에서 사고난거면 본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차로 이탈하고나서까지 그런 식으로 조건설적 관점을 무한소급해서 판단하면 끝도 없죠. 저 교차로가 아니라 다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것 때문에 저 시점에 오토바이가 저기 있었으면 그 전 교차로 신호위반 때문에 사고 난거니 역시 무조건 오토바이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 경찰에서도 자체 매뉴얼에서 교차로 신호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만한 범위를 대략 30m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구요. 본문 사고와 무관하게 교차로 이탈해서까지 교차로 신호위반 때문에 사고 난거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건 적절치 않은 케이스도 많을 것 같네요.

2024-03-29 00:16:07

차 > 사람

차 > 오토바이

차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차가 더 조심해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의 과실적인 측면에서는 오토바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차는 우회전할 때 후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때문에 과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024-03-29 01:07:44

잘못된 판례가 있으면 고쳐먹을 생각을해야지 그거를 근거로 삼고있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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