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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넷’ 살펴보다 별건 수사… 대법 “사후영장 받았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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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2:47:17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디넷’에 저장해뒀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이 집행된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현재는 디넷에 저장된 전체 정보는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


쟁점은 검찰이 이 사건 혐의의 입증 증거로 삼은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B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수사기관은 앞서 이 사건과 별개인 강원도 원주 영랑택지 개발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8년 12월 B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얻은 전체 이미징 파일을 디넷에 저장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A씨의 이 사건 혐의 관련 내용을 발견한 검찰은 관련 자료를 CD에 복제한 뒤 수사기록에 포함시켰다. 이듬해 2월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A씨 사건 관련 파일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B씨에게 압수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해 4월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추가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취지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권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고 추가 영장이 집행된 2019년 3월 이후 수집 증거들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즉, 디넷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 수집한 자료는 위법하지만,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증거에 관해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랑택지 사건 관련 영장을 집행한 뒤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한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영랑택지 사건 영장이 집행된 뒤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하는 디넷 저장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영장 집행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휴대전화 속 A씨 관련 파일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디넷에 무관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2차적 증거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을 내고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디넷에 저장된 전부 이미지(무관 정보 포함)를 재탐색해 별건 혐의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기존 혐의와 관련된 정보 탐색·선별 작업 중 별건 혐의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며 “당시엔 디넷에 보관된 전부 이미지 등에 관한 등록·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 현재는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42612031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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