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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있다…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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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7 12:24:00

안녕하세요

이민우도 멀리가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2892
하지만 두 사람이 이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는 계속됐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측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어도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제추행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확보한 영상에는 이씨가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구체적인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두 사람에게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씨는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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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17 12:29:06

배우 이민우가 아니고 신화 이민우였네.

2019-07-17 12:30:15

222 양녕인줄

2019-07-17 12:30:04

제 주변 신창들 단체 멘붕행 ㅠㅠ

2019-07-17 12:33:11

헉 신화가..

2019-07-17 12:33:21

아니...

2019-07-17 12:55:37

일단 판결나올때까지 기달봐야겟네요

2019-07-17 13:16:29

영상 있으면 ... ㄷㄷㄷ

2019-07-17 13:18:31

현지에서먹힐까의 저주...

Updated at 2019-07-17 13:32:24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이라는건데

'강제'라는게 당한사람 의견없이 성립이 가능한건가 보네요

이해는 잘 안가는데...ㅋㅋㅋ

 

뭐 초기 진술에도 장난이 심해졌을 뿐이다 라고 했으니 행위는 당연히 있었을듯

 

 

2019-07-17 13:35:42

10년전에도 안 좋은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아직도 별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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