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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조선일보 사옥에 빔 쏴서 시위했던 것을 일본 대사관에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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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6:46:32

 지난 12일 조선일보사 건물 외벽에 시민단체가 "폐간하라"는 빔을 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는 최근 집회를 주최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 관계자를 만나 "빔프로젝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 용품은 아니지만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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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든 생각인데 일본대사관에 빔으로 시위 문구를 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은 없는데 이것도 외교적으로 마찰이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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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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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7:26:42

요새 델피에로벤님이 대사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대사 추방 얘기도 계속 쓰시고. 

세랴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사나 대사관에 관심 두는 글을 보지 못해서 기억에 남네요

외교관계에 관한 역학관계만큼이나 국내 및 국제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졸필이나마 소견을 남기자면,

공관에 대한 사안같은 행위는 국내법의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VCDR Article 22상 공관이 누려야 할 안녕peace나 품위dignity에 대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범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해석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Frend et al. v. United StatesFinzer v. Barry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은 이러한 의무에 깃발 또는 어떠한 조형물의 설치 등 공관 주변을 포함하여, 공관의 외부에 대한 모욕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Ministry of Foreign Affair & Trade v. Magno & anor에서 공관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는 것 또한 본조약상 의무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표현의 자유와 비엔나협약상 의무의 형량으로 이해되는 점을 상기하면서 상기 국내법원의 결정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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