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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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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09:19: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97118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둘 사이 성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가 성폭행한 고도의 개연성은 있으나, 형법상의 유죄로 할 만한 '추호의 의심없는 증거는 없다.

2.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의 판단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서 유죄로 할 만한다고 사료되면 유죄로 한다. 

3. 민사법원의 판단이 유죄이므로 퇴학은 정당하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민법과 형법이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해당 판사의 판결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주므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성폭행의 사유로 퇴학당했는데 그 성폭행이 무혐의가 된거라면

학교 측에서는 그 사유가 아닌게 된거라 복귀시켜주는게 합리적인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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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22 09:21:49

 개연성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 좀 다른건가...아니면 민사에서 유죄 떴으니 그걸 존중하는건가

OP
2019-07-22 09:31:06

저도 개연성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때리지만, 어쨌든 몹쓸짓 한거는 민사로 댓가를 치루라는 의미 같습니다.

2019-07-22 09:25:29

여자택시기사 가슴만진 교감선생은 징계안내리더만.. 진짜 법이 무슨 판사들 마음대로임

OP
Updated at 2019-07-22 09:31:22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새 트렌드를 반영하는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 아닌가 싶네요...아니면 피고가 제대로 대비를 못한건지.... 

2019-07-22 10:37:50

그 판결도 본문 판결이랑 기본 논리는 같긴 합니다... 그게 학교에서 짤릴 정도의 행위였냐를 판단한건데... 공무원 철밥통을 더 강하다고 인정한거죠 뭐.... 개인적으론 지역유지로서 서로 알음알음 으로 아는 사이라서 봐준거 같음.

2019-07-22 09:31:58

형사재판(과 수사)에서의 유죄 입증은 의심이 남지 않게 될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만, 징계는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OP
2019-07-22 09:33:28

아...뭔가 다른 측면이 있는거네요...

2019-07-22 09:42:25

흔히 얘기하는
니가 죄가 없다는 의미가아니라 유죄라고 생각될만큼의 입증을 검사가 못했어 라는거군요

2019-07-22 09:41:58

알못이지만 솔직히 누가봐도 쟤가 한게 뻔한데 형사에선 입증기준 빡쎈게 맞는거라 무혐의로 해야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니까요. 저것도 정황 더 들어보면 법원입장이 이해 갈수도 있지않을까 해요

OP
2019-07-22 09:43:32

아 그렇군요...그알에서 나오는 미제사건들처럼 정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으로 입증이 안되서 피의자가 구속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Updated at 2019-07-22 09:54:18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1.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가 성폭행한 고도의 개연성은 있으나, 형법상의 유죄로 할 만한 '추호의 의심없는 증거는 없다.

2.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의 판단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서 유죄로 할 만한다고 사료되면 유죄로 한다.

3. 민사법원의 판단이 유죄이므로 퇴학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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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일단 민사법원의 판결은 유죄가 맞으며, 형사법원도 추호의 의심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물리적 폭행, 협박은 없었기에 기소하지 못했지만 성폭행이라는 고도의 개연성(피해자가 당시 만취, 성적행위는 복도에서, 4일후 바로 신고,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있음)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구요.
이정도면 소위말하는 억울하게 꽃뱀하게 당했다, 완전 무고하다.라는 경우와는 거리가 있죠.
학교측에서 흔쾌히 복학시킬만한 무고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
오히려 성폭행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추호의 의심없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린 형사법원의 허술한 판결을 지적해야하는 문제 아닐지... 성폭행은 그런 완벽한 증거를 찾는게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인데...

개인적으로 세랴에서도 몇번 댓글 남겼던 제 지인의 성폭행 당했던 경험이 생각나서 굉장히 불쾌한 사례인데 (당시 제 지인도 만취 상태였고, CCTV에서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지지않으려고 문고리를 잡고있던걸 스스로 문을 연거라고 판단하는등... 결국 완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에서 무죄 판결 받음) 이 경우는 그래도 민사 재판까지 가서 다른 판결을 받아냈군요.

Updated at 2019-07-22 09:56:01
'오히려 성폭행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추호의 의심없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린 형사법원의 허술한 판결을 지적해야하는 문제 아닐지'

-> 본문을 보면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 한 거에요

OP
2019-07-22 09:57:24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한 사안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인가요?

법알못이라 무슨 뜻인지 아리송해서....

Updated at 2019-07-22 10:12:08

법리적으로는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 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증명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 로 명확한 증거로 해야 하지만, 민사의 경우 본문 내용처럼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니까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대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민사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민사에서는 인정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에서 그리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사안에서는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사안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었기 때문에 민사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민사적인 판단에서는 고려되어질만한 정황상 증거가 많았던 것 같네요.

 

 

2019-07-22 09:58:11

아 그렇군요 본문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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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09:54:22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난 것이지 고법이 '추호의 의심없는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했고 형사재판까지 갔는데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었다면 민사재판에서도 퇴학 사유 자체에 대한 정당성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019-07-22 09:57:16

근데 저 성인지 감수성인가
저딴 말은 왜 넣는건지

2019-07-22 10:28:29

그럼 저 민사 판정이나 재판부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건지 -_-;;;;

 

여성의 진술 번복 말고는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가? 싶네요.

2019-07-22 16:30:39

뭐가 더 필요한게 아니라 저 사건에서는 정황상 퇴학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점들이 많았던 거죠. 저 사건 양측 증거들을 보기 전이라 판단하긴 어려우나, 단순히 피해자측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닐겁니다.

Updated at 2019-07-22 10:44:44

경우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얼마전에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죄도 민사는 유죄, 형사는 무죄(무혐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형사가 기준이 더 빡셈! 그 차이에서 세세한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음! 이런듯..

2019-07-22 15:08:38

만취상태에서 하고 나중에 소문나니까 고소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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