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1308
2019-07-22 09:19: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97118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둘 사이 성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가 성폭행한 고도의 개연성은 있으나, 형법상의 유죄로 할 만한 '추호의 의심없는 증거는 없다.
2.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의 판단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서 유죄로 할 만한다고 사료되면 유죄로 한다.
3. 민사법원의 판단이 유죄이므로 퇴학은 정당하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민법과 형법이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해당 판사의 판결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주므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성폭행의 사유로 퇴학당했는데 그 성폭행이 무혐의가 된거라면
학교 측에서는 그 사유가 아닌게 된거라 복귀시켜주는게 합리적인거 아닐까요?
21
Comments
글쓰기 |
개연성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 좀 다른건가...아니면 민사에서 유죄 떴으니 그걸 존중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