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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조국 관련해서 거대한 의혹이 하나 나왔네요. 위장이혼, 아버지와 동생의 소송스토리까지 제대로 해석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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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18 02:36:36

원래는 사모펀드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큰건이 나와서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이분은 간만에 등장한 핫한 신상 양파네요. 까도 까도 계속나오네.....

 

 

일단 핵심은 집안 소유의 사학재단과 건설사 통해서 기술보증기금 돈(나랏돈) 꿀꺽했다는 의혹인데 한 번 보시죠. 

 

1. 조국 가족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을 운영 중. 학교를 이전하면서 새로 학교 건물 짓는 공사를 조국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수주해서 조국 동생에게 하도급을 줌. 

 


2. 조국 아버지와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두 건설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섬. (고려종합건설 + 고려시티건설 , 9.5억 을 대출함)

 

 

 

3. 97년 조국 아버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조국 아버지와 연대보증인들 (조국모친, 조국 동생 외 5명) 에게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했고 2002년 승소함.

 

 

4. 기존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어서 기보가 받아야 할 돈이 42억원 규모가 됨.

 

 

5.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별도로 웅동학원측으로부터 공사대금 16.4억 원을 받을 게 있었음. 조국동생은 법적으로 조국 아버지 사학재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인 동시에 조국 아버지의 연대보증이어서 기보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2중 신분임.

 

그런데 이 돈을 그냥 받으면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가져가게 되니까 조국 동생은 이혼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을 자기 마누라에게 10억 원어치, 자기가 만든 새로운 회사(코바씨앤디) 에 40억 원어치씩 나눠서 넘겨버림. - 이때가 06년 10월. 조국 동생이 받아야 할 돈도 지연이자가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상태.

 

 

6. 얼마 후 조국 동생의 이혼한 마누라와 새로운 법인은 웅동학원에 50억 달라고 소송을 함. (당시 조국이 웅동학원 이사였으니까 소송 내용을 잘 알았을 것으로 사료됨. 몰랐다면 가족 기업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월급 슈킹만 했다는걸 자인하는 셈. 이사쯤 되는데 수십억 소송건을 모른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힘듬.)

 

 

7. 이 소송에서 조국 아버지는 변론을 포기하고 07년 2월, 조국 동생 아내와 신생 법인이 승소함. 진짜로 52억이 오갔는지 여부는 불분명. 조국 동생 부부 이혼을 10여년 전에 했다고 하니 이혼은 07년 2월 법원 판결 이전에 했다고 사료되고 어쨌든 조국 동생 전처가 조국 아버지에게 승소했을때는 이혼상태였던걸로 예측이 됨.

 

(여기서 소송을 동원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8. 제일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은 돈을 떼여버린 상태로 남아버림. 13년 7월 조국 부친이 작고하고 채무는 연대보증인인 조국 모친, 조국 동생 등 5인에게 넘어감. 당시 조국 부친의 유산은 21원 이었다고;;; (전두환보다 더하네ㅡㅡ;;) 

 

그리고 당연히 법적으로 조국 모친과 조국 동생도 법적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함. 진짜로 돈이 오갔는지 모르는52억은 법적으로 남인 조국 동생 아내 와 조국 동생이 만들었던 신생법인이 가져갔으므로.

 

  

Point. 이때쯤은 조국 동생 부부는 법적 이혼한 상태임. 그러나 어제 논란이 된것처럼 두 부부와 남은 가족들은 잦은 부동산거래, 왕래를 하고 두 부부는 지금도 동거를 하는 등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중임. 어제 핫했던 위장이혼 이 여기서 중요한 퍼즐이 됨.

 

 

9. 조국 어머니와 조국 동생은 법적으로 재산이 없으니 기보에 돈 못갚겠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법적 남남이 된 조국동생 전처 명의로 된 고급 빌라에서 살고 하고 있음. (조국 모친은 조국 전처 빌라에 전입 및 실거주하고 있고 조국 동생은 전입만하고 실거주는 빌라에서 800m 떨어진 경남아파트에서 자신의 전처와 동거중이라고 기사에 나옴) 

 

 

10.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엔 조국측에서 그 고급빌라에 대해 동생 전처랑 월 40만원짜리 월세 계약(시세의 1/3수준) 을 한 것처럼 작성하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적은것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중.

 

 

+ 11. 17년도에 조국 동생 부인과 조국 동생이 만들었던 신생법인 이 조국아버지 의 웅동학원에 걸었던 소송과 똑같은 소송이 또 있었음. 조국 동생의 전 부인이 조국 어머니에게 같은 소송을 검. (법적 소송을 하는데 조국 어머니는 조국 동생의 전 부인 명의 집에 살고 있었음....헐)

 


 

조국 어머니 역시 변론 포기했고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승소. 법적으로 조국 어머니는 법적으로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돈은 못줌.


(이 소송 역시 조국 어머니가 가진 채권을 기보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선수친거라는걸로 보는 시각이 있음.)


 

 

 

조국 이분 펀드도 펀드인데 이 부분은 진짜 해명 못하면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을 가셔야겠는걸요.....가능하면 판결문을 한번 보고 싶을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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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8-17 22:41:08

만약 진짜면 어마어마하네요

2019-08-17 22:42:59

조국이라는 이름만 가리고보면 이명박근혜때 장관하려던 사람 같습니다. 너무나 자한당스러운 인생인데요

2019-08-17 22:49:17

사실이라면 대단한 집안인데 ㄷㄷ

2019-08-17 22:53:25

사학재단 이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무변론’으로 소송을 진거면 일부러 진 거는 맞는듯...

Updated at 2019-08-17 22:57:03

솔직히 평생 기득권으로 산 사람이 흠없을거라는 생각은 안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그리 뻔뻔스럽게 입을 털었는지....자한당 낙마 인사들이 저런 사람들한테 조롱당했다고 생각하니 불쌍해질정도

Updated at 2019-08-17 22:58:03

근데 좀 궁금한건 기보가 사해행위취소 일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수행하는 그야말로 사해행위 전문가들인데, 조국 동생 이혼 후 채권증여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안 걸었나 모르겠네요. 저 정도 사실관계면 승소가능성 충분해 보이는데(물론 재산분할 형태로 했을테니 전부 다는 이기기 힘들겠지만)...혹시 이혼했다는 아내분이 김앤장이라도 쓰셨나

OP
2019-08-17 22:59:18

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하더라구요. 기보가 너무 조용함. 어떤 분은 애당초 기보가 보증 서준 것도 모종의 커넥션이 있던거 아니냐던데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뇌피셜이라서 배제했습니다.

2019-08-17 23:02:57

걸었다가 진 거 아닌가 싶기도...06년이면 재산분할의 사해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인데 그 전에는 사해성 아예 인정을 안 한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쳐도 회사에 증여한 40억은 피할 방법이 없을텐데...정말 신기하네요.

게다가 16.4억이 50억이 될 때까지 안 갚고 있었다면 저건 진짜 냄새가 진하게 나네요. 저 정도 되는 큰 사업하는 집안이 지연손해금 의미도 모를 리는 없는데

OP
2019-08-17 23:04:48

회사를 주변 사람에게 넘겼겠죠 헐값에ㅋㅋ 바지사장 앉혔으리라 봅니다. 법인이 돈세탁하기는 더 편하죠.

2019-08-17 23:09:24

아 그건 당연할 거 같고(의혹이 사실이라면), 제 말은 기보의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저걸 피한건지가 신기해서...ㄷㄷ 기보 사해행위소송 하는 거 보면 이런거 어떻게 다 알고 잡지 하는 수준으로 잡길래요 ㅎㅎ

2019-08-17 23:21:26

97년 즈음이라면 일견 이해도 됩니다..역대급으로 보증이행이 쏟아져들어와 검토할 현실적 여력이 없던 시기니까요ㅜㅜ 그 후의 채권관리도 충실히 이행되기 어려웠을 수 있겠죠ㅜㅜ

2019-08-17 23:09:23

사실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토왜당발 찌라시라든가 괜한 생트집잡기 수준은 넘어선거 같네요

사견으로는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기보쪽도 커넥션이 있지않았나 하는게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기보가 어떤 집단인데 저걸 마냥 지켜보나요.

2019-08-17 23:13:09

사실이라면 대박이네요 ㅋㅋ

2019-08-17 23:28:18

아 근데 기사 본문 다시 보니 사해행위취소는 못 들어가는 사안이긴 하네요. 기보의 채무자는 조국 동생인데 저 넘어갔다는 채권의 채권자는 동생 운영의 ‘회사’인 걸로 봐서는...저 정도 되면 사실상 회사 돈이 내돈이고 이런 상황 비슷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법적으론 다른 주체이니

2019-08-18 01:59:10

대출을 받은 주체가 법인이니 사실 기보의 주채무자도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이었을 듯 하네요. 그 법인이 변제할 능력이 안되니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고..

신설법인에게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어떻게 양도한 건지는 글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주채무자(기존 법인)가 부도나고 연대보증인(동생)에게 채무가 이전된 뒤 법인을 새로 설립해 미수채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법알못이라 모르겠네요...

Updated at 2019-08-17 23:47:23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경영 개떡같이 하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소정의(?) 빼돌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네요(굳이 시비를 더 턴다면 일감몰아주기 한 거 정도? 아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사를 아빠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받고 그걸 다시 아들 운영 건설사에 하도급). 처음부터 기보에다가 작업을 쳤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어쨌든 기보 정도 되는 큰 상대 해먹는데 9.5억만 먹기도 좀 아깝기도 하구요.

OP
2019-08-17 23:57:40

제가 봐도 97년도라서 기보에서 제대로 평가 못하고 보증선게 진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 글을 보니 법정지연이자가 저 정도로 불어난거면 원금 1도 안갚은 수준일거라고 하는거보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럴해저드로 보이네요.

OP
2019-08-18 00:02:37

견중업님께서 법잘알이신거 같아서 저도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조국 동생이 가진 기보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인으로써 개인채무이고, 조국 동생 회사 즉 현 동생 전 처회사가 웅동학원으로 부터 이긴 소송은 법인으로 이긴 거고 법인이  가진 채권인데 기보가 법인에 대해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법인채무가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저도 법을 어깨너머로 배운거라 모르겠네요ㅜㅜ

2019-08-18 14:15:02

저도 알못이라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위에 설명된 사실만 보면 기보가 법인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요. 법인격 부인이라든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든가 이런 논리로 가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도 쉽지 않죠.

2019-08-18 01:23:04

대강 훑어본 바로는 기보를 상대로 해먹으려고 했다기보다 계약과정 자체의 문제(가족간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재단을 통한 회수(법적으로야 분리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욕먹기 쉬운 주제), 위장이혼 및 허위 매매 정황 등이 문제가 되겠죠

2019-08-18 14:16:09

제게도 대충 비슷하게 보입니다, 나온 사실들만 놓고 보면요. 확실한건 이혼은 위장이혼 맞는 거 같음...이혼한 며느리가 자기랑 소송도 한 전 시어머니와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니 아침드라마에 나와도 욕먹을 급의 스토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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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23:59:59

 이래서 집안에 법잘알 한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거군요 

Updated at 2019-08-18 01:28:23

합리적인 진-보가 있기는 할까요 깔수록 밑도 끝도 없이 나오네요.

2019-08-18 05:38:34

자극적인 기사만 퍼오지 말고 글 피드백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2019-08-18 02:10:47

 이분 대선나와서 혹시라도 대통령되면 진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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