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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안하면 동일조건 자동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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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7:34:47

2년짜리 월세 계약서 쓰고 산 기간이 훌쩍 지났고,

재계약없이 월세만 내면서 살고 있는데,

건물 팔게 좀 비워달라네요. 이사비용은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2년단위 자동연장이라면 계약만료는 2021년 3월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동연장 되는거니까, 2021년에 계약 종료 아니냐,

계약 파기한 쪽이 이사비용 부담하는게 맞지않냐 하니까 임대인측에서 펄펄 뛰네요.

 

제가 부알못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세랴에 혹시 부잘알 횐님들 계시면

도움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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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9-16 17:35:53

이사비용은 모르겠고 복비는 제가 냈던 기억이 있네요.

OP
2019-09-16 17:40:13

감사합니다.

OP
2019-09-16 17:40:31

묵시적 연장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사비용 얘기는 없네요ㅠㅜ

2019-09-16 17:48:28

그냥 2년 계약을 친게 되버려서, 여기 남아있겠다! 하고 눌러버리면 집주인은 암것도 못합니다.

'이사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나가기로 합의해 주겠음!' 의 형태가 되는거죠.

OP
2019-09-16 17:53:08

합의사항이라는 말씀이군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9-16 17:37:21

주임법 6조를 보시면뒬듯

OP
2019-09-16 17:41:28

보증금 얘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사비용은 어찌 될지...ㅜㅜ

2019-09-16 17:38:26

자동연장이고 이사비도 임대인이 부담하믄게 맞지 않나요 펄쩍 뛴다니...양심 없네요

OP
2019-09-16 17:42:49

저도 원래 내년 상반기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전엔 이사가는 곳 사정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나가게 되면 6개월만에 또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참 답답하네요 ㅜㅜ

2019-09-16 17:49:09

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싶으면 이사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세요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하시고

OP
2019-09-16 17:59:36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9-09-16 17:49:51

제가 알기로 복비만 물어주면 될것갇은데

OP
2019-09-16 17:59:09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9-09-16 17:58:02

건물 판다고 비워달라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세입자 떠안고 사는거일걸요?

OP
2019-09-16 17:58:56

건물 밀고 신축 올릴거라네요ㄷㄷ

2019-09-16 18:00:27

그니까요 철거할거니까 비워달라는거였네요
연장된거니까 나가라고 나가야되는건 아닌거 같고
상호 사정 잘 얘기해서 받을거 받으시길...
내년 상반기 이사 예정이시면 그때까지 못나가겠다 하시는게 맞는거같음

OP
2019-09-16 18:22:21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버티기 돌입합니다...

2019-09-16 17:59:39

 2년 자동 연장 됩니다. 임차인이 나가기 싫으면 그냥 안가심 되요. 꼭 나가주길 원하면 이사비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요청 안하며 왠만해서는 다 줍니다. 그리고 나가겠다고 협의 한 시점부터 1달 이내로 나가시면 됩니다. 

OP
2019-09-16 18:22:44

협의시점부터 1달... 감사합니다.

2019-09-16 18:29:59

임대계약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중도에라도 나가고 싶을때 정산하면서 나갈수 있는데 임대인은 중도에 나가라고 요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어어 나가겠다 하시면 불리한대로 상호합의한걸로 쳐주게 됩니다

OP
2019-09-16 18:31:07

방 빼!! 는 요즘 안되는군요...

감사합니다.

2019-09-16 18:04:17

음. 호실이 아니고 건물이 팔린 거면 그대로 월세 끼고 팔텐데 뭐가 복잡한가요? 다른 건 다 윗분들이 말씀해주셨고, 다만 확정일자는 받으셨지요? 혹시 몰라서.

OP
2019-09-16 18:23:16

확정일자가 비워달라는 시점인가요??

건물 팔고 신축올린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19-09-16 18:36:09

계약서 쓸때 전입신고 같은거 안받으셨나요

OP
2019-09-16 18:36:59

아하 그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정일자라고 하는군요.

자세한 것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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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6 19:15:25

본문과는 크게 상관있는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혹시나 자세히 모르실까봐 노파심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셨으면 보통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해서 받으라고 얘기해주시니 확정일자도장도 찍어주셨을듯... 잘 아셨다면 뻘댓죄송...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받기
①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에서의)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③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OP
2019-09-16 19:15:38

오... 감사합니다. 확정일자 확인했습니다!

2019-09-16 20:51:40

제가 바빠서 문장도 개판으로 달고 확인 못 했었는데 다행히 잘 보충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019-09-16 18:07:11

이사비용이라는게 위에 언급에 없어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거라
님이 버티시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거라서요
이사비나 복비 등을 임대인이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지만 협조 좀 해달라고 주는거..

2019-09-16 18:12:15

그쵸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그냥 이만큼 줄테니 계약 깨자 정도의 합의금 정도. 막말로 딱딱하게 나갈거면 나 6개월간 지낼데가 없으니 최소한 6달치 고시원 월세 절반은 내놔라 말해도 될듯

OP
2019-09-16 18:23:41

우선 버티기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19-09-16 18:07:15

 제가 12월 만기인데 여차저차해서 10월에 나갑니다. 

복비 대신 내라고 하는데 이 반대의 경우면 이사비용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세영. 

OP
2019-09-16 18:23:54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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