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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서로 원했다"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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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6 21:49:24

https://news.v.daum.net/v/20190916203302454?d=y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기혼 여성인 교사는 A군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부모에게 "올 2월까지 넉달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A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교사와 A군 모두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강간(성폭행)이겠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여교사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육청도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이가 컸을 때 정말 이 시기에 자신이 결정한 내용이 괜찮았는지 분명히 아이는 후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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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9-16 21:40:19

서로 원해서 했다는데
뭐 어쩌겠나...

2019-09-16 21:41:20

기혼이라는게 충격

2019-09-16 21:41:46

남편이 제일 불쌍ㅠㅠ

2019-09-16 21:41:58

기혼인게 문제인거 같은데 다른거야 자기네들이 좋다는데 뭐..

Updated at 2019-09-16 21:42:55

아무리 서로가 원했다고 말한들 성인이 미성년자 중학생 상대로, 심지어 교사와 학생인데
아무런것도 못한다는게 참 안타깝고 답답할따름

2019-09-16 21:43:20

성범죄가 아니라 불륜인듯

2019-09-16 21:44:12

궁금한게 남교사 여학생인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지

2019-09-16 21:45:53

그건 서로 좋다고했어도 여론 아작 날듯. ㄷㄷㄷㄷ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Updated at 2019-09-16 21:48:10

실제로 법정가서 강간건은 무죄처리 나왔던 케이스가 있죠
나름 떠들썩 했습니다

2019-09-16 21:46:19

불륜급

Updated at 2019-09-16 22:09:38

성별이 반대였으면 그루밍 성범죄니 뭐니 성인지 감수성을 두고 논하며 시끌벅쩍 할텐데 말입니다

2019-09-16 22:03:28

서로 원했다는데 성폭행 혐의 인정된다는게 말도 안되죠.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Updated at 2019-09-16 22:19:29

합-법
도덕적으로 흠결이 되는 사안이 있어도 합-법이면 장관도 하는데 무슨 징계까지 주겠다고

2019-09-16 22:18:37

한 쪽이 다른 쪽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상하관계인데 합의를 그냥 합의로 볼 수가 있을지. 이럴 때야 말로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지 싶네요. 안희정에게 적용되었던 법조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지 좀 아쉽네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2019-09-17 08:39:17

이건뭐 어쩔수 없는듯 법적인 부분은 한계에 있고 양심에 맡겨야져

남편분이 제일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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