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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女사진에 “육덕” 댓글 일베 회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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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14:35:5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44186


[서울신문]
판사 “육덕은 여성 성적 매력 있다는 의미…
인격 가치·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표현 아냐”
“‘꼽고 싶다’는 외모 아닌 심리 상태 언급한 것”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해 맞춤법 혼동 안했을 듯”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여성 사진 게시물을 두고 “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여성 A씨의 사진 게시물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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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1-16 14:37:11

육덕까지는 진짜 어떻게든 양보해서 이해 가능한데 뒷말때문에 성희롱같은데..

Updated at 2019-11-16 14:41:08

뒷말까지 보면 백퍼인거같은데 나이많은 판사면 이해못할수도 ㅎㅎ

근데 이것도 속보인가

2019-11-16 14:46:32

박씨는 ‘꼽고 싶다’가 성적인 모욕 행위가 아닌 A씨를 피트니스 모델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또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의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박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19-11-16 14:54:49

변호사 쎄게 썼네ㅋㅋㅋ멍청함이 살린 셈인가요.

Updated at 2019-11-16 15:01:04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해 맞춤법 혼동 안했을 듯]


서울 소재 대학이랑 맞춤법이 뭔상관...

2019-11-16 15:04:40

맞춤법만 틀리게쓰면 욕해도 되겠네 ㅋㅋㅋ

2019-11-16 15:06:33

꼽냐 꼬우냐 할 때 그 꼽다라고 변명을 하지 ㅋㅋㅋㅋㅋ

2019-11-16 15:18:55

이제부터 병슨이라고 하면 되나

2019-11-16 15:41:40

점점 판사란 사람들도 그리 대단할 건 없다는 생각이

2019-11-16 15:57:41

변호사 돈 많이준듯

2019-11-16 17:38:31

서울대 안다녔으면 어땠을까?!

2019-11-16 19:03:59

판사 일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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