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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1-22 14:46:56
뉴스긴 뉴슨데 왜 전혀 새롭지 않은 느낌이죠
2019-11-22 14:48:05
액수 미상의 성 접대와 금품 등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재판을 제때 했어야 되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165051004 윤중천씨 건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검찰이 애초에 묻어버리려다가 다시 올라온 건이라 시효때문에 답이 업ㅂ죠
2019-11-22 15:16:44
역겹군요
2019-11-22 15:48:20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는 충성..
2019-11-22 15:38:43
검찰 선배님은 절대 손 못 대죠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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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ㅑ 역시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