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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신 '종이쿠폰'…노동착취 당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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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20:24:38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지역에 정착한 베트남 여성 B씨를 통해 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모집했고 이들을 영천 지역 농사 현장에 보냈다.

파견용역 업체 역할을 자초한 A씨는 농장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는 대로 모두 자신이 가로채갔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 한국 법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돈 대신 종이 쿠폰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나중에 환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

자신이 알선해 준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해 근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만약 신고를 하면 노동자들 역시 곤란해질 것이란 점을 노렸고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은 임금을 못받고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만 200여 명. 임금체불 규모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굉장히 악질이네요...  시골 같은 경우는 말썽을 줄이기 위해서

외노자들 고용을 자치단체 업체 농장주 이렇게 가는데

작정하고 아는 외국인한테 취업비자가 아닌 가족비자 등으로 단체로 오게해서

지가 업체주 하면서 자치단체? 없이 한건지 농장이랑 따로 계약해서

농장주에서 보낸 돈 자기가 받아 먹고 저런 쿠폰으로 떙 햇네요

불체자는 불체자로 본국으로 보내고 업주는 돈 먹은거 불체자 양성한거 다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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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0 20:07:21

불체자라 따지지도 못하고

2019-12-10 20:07:45

사람인가.. 

2019-12-10 20:11:05

강제 추방은 어쩔수 없다 쳐도 일한 임금은 꼭 받고 돌아갔으면

2019-12-10 20:14:45

악질 그 자체
저승가서 저딴식으로 떼먹은돈맘큼 꼭 벌받길..

2019-12-10 21:03:02

현실판 페리카... 하다못해 페리카로는 맥주라도 마실 수 있는데 저건 교회 달란트 보다도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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