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자꾸 지금 운전자는 23키로로 운전했는데 감성팔이 법이다 소리나오네요.
이 법을 적용해서 민식이사건 운전자가 처벌받는건가요?
앞으로 사고에 대한거 아닌가요?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일때 과중처벌한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2019-12-11 10:36:15
앞으로 있을 사고에 대한 처벌강화고 통과되도 바로 적용되는거 아닐걸요 2
Updated at 2019-12-11 10:43:50
이미 국내에서 제일 큰 축구 커뮤니티 포함 온갖 커뮤니티에서 아이보고 튀어나온 고라니라고 조롱하고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하는중이라 뭐...
2019-12-11 10:48:07
제한속도 지켜봤자 안전유의의무 위반했다고하면 얄짤없을걸요?
Updated at 2019-12-11 10:58:02
징역 3년 이상 받으려면 안전유의의무를 지키지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야하는데 그런거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2019-12-11 10:58:11
안전유의의무라는 것 자체가 델베키오님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고나면 사망시엔 3년 그 외엔 1년이고 운전을 해보셨거나 세랴내에 블박 영상들만 보셔도 운전자 잘못 단독으론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심지어 운전자 잘못은 사실상 없다시피한 사건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학부모나 교사들이겠죠.
Updated at 2019-12-11 11:08:27
저는 민식이법은 기본적으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적용되는법이기때문에 안전유의의무의 정도가 지금도 아니 지금보다도 더 빡빡하게 여겨져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12-11 11:10:29
그러니까 빡빡하다는게 뭔가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결과랑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속도 지키고 전방주의 이런거 다 지켜서 보행자가 잘못해서 그냥 차 끌고 나온 수준의 책임만 져도 '무과실사고' 입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Updated at 2019-12-11 12:12:52
아뇨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전달은 제대로 됐는데, 제가 쓴 빡빡하게 적용되어야한다는건 다른 의미로 쓴거였습니다. 제가 다른말을 괜히 같은 표현을 써서 오해하게 해드린거같네요 죄송합니다.
2019-12-11 11:31:52
아 넵. 실제로 저런 얘기 하는 분들을 봐서요. 그럼 불법주정차에 부디 고통 안 받으시고... 델베키오님 사는 곳 주변의 아이들이 상식적이라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 없길 바랍니다. 혹여나 사고 발생한다면... 예전 같으면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만 민식이법 통과 이후엔 얄짤없을 것 같으니 꼭 무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Updated at 2019-12-11 11:39:00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아이들한테 상식적, 비상식적이라는 구분짓고싶지않구요. 제가 만약 제 과실로 어린아이를 사망하게하는 사고 낸다면 무죄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Updated at 2019-12-11 11:44:55
비꼬다뇨. 본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기에 그 상황이 진심으로 안 일어나길 바란것입니다만...
Updated at 2019-12-11 11:50:07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볼만한 억울한 교통사고가 과연 다른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모르겠구요.'
2019-12-11 11:50:38
비율이 0이 아니라는걸 아시는 분께서 이러시는게 더 재밌습니다. 니콜라이 예조프식 논리인건 아시죠?
Updated at 2019-12-11 11:54:32
일단 전 Kinssang님이 넘겨짚으시고, 비꼬시는것에 대해 전혀 재미가 없구요.
2019-12-11 11:56:34
제가 사고 발생한다면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다면으로 퉁치시길래 그렇게 말씀드린것 뿐입니다만... 모순은 델베키오님이 범하신게 아닐까요?
Updated at 2019-12-11 12:03:38
현재 이글에서 논의되고 있는건 민식이법에 포함되어있는 사고 처벌에 대한건데 그럼 당연히 그 내용인 어린이 보호 구역내 운전자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에 대해 얘기하는것 아닌가요? 민식이법 얘기하는데 해당 법과 관련없는 일반 도로, 무과실 사고 얘기가 왜 필요하나요? 그래서 당연히 전 민식이법에서의 처벌 대상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전자 과실이 있는 어린아이 사망 사고의 경우를 얘기한건데 이걸 퉁치는거라고 느끼시다니 뭐라 말씀드릴게 없네요.
2019-12-11 13:10:05
뭔가 제가 생략을 하다보니 착각하신게 있는 것 같은데
Updated at 2019-12-11 13:29:53
일단 제가 비꼬시는거냐고 말씀드린 무죄 주장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운전자 과실로인한 어린아이 사망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말씀드린거구요... 처음부터 이 주제로 논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되면 운전자 과실 상황으로 가정했으니 무죄 주장할 생각이 없다한겁니다. 애초에 민식이법 처벌 대상 가정이니까 운전자 과실이 있는 사고로 가정했습니다. 이걸 Kinssang님이랑 저랑 다르게 받아들여서 Kinssang님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운전자 책임론으로 난 죄 달게받겠다고 말하는것처럼 느껴지셨으면 일단 제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신거고 오해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부족한 문장력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 있으니 그것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싶구요.
2019-12-11 13:27:27
아닙니다. 저도 뭐 중간단계 건너뛰다보니 생략된게 많았고 쓰잘데기없이 몇 개 추가하다보니 걍 건조하게 끝날 대화를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아무쪼록 안전운행 및 무사고 기원합니다.
2019-12-11 10:43:57
공포마케팅이 잘 먹히는 이유가 있죠.
2019-12-11 10:44:13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이라 민식이 사건 운전자에겐 적용이 안될듯하고요. 법에 대해선 일베충이고 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장 국내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가장 권위높은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3
Updated at 2019-12-11 10:49:39
그 한문철 변호사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운전자 차량이 가해자고,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운전자가 갑자기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되는 여론이 퍼지는건 문제가 있죠. 4
2019-12-11 10:50:49
당연히 그건 잘못됐죠. 제가 말한 범위는 법에 대한 비판을 그런 악한 행위랑 같이 엮어서 성역으로 만드는걸 경계해야한단 얘기였습니다.
2019-12-11 10:44:37
입법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취지도 좋고 예방적 차원도 좋을것 같은데 약간 그 중간선을 넘어가는 정도의 빡빡함 아닐까 싶네요. '안전주의의무'가 어느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할듯해요. 자식가진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안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동시에 생기는...? 9
Updated at 2019-12-11 10:52:17
스쿨존 표시 잘 해놓고 표시 되어있는 곳은
2019-12-11 11:30:54
제가 스쿨존 저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거 겪어봤습니다. 진심 욕나옴.
2019-12-11 11:34:25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거라 저도 반갑기도 하네요.
2019-12-11 11:32:23
22.
2019-12-11 10:57:11
심지어 민식이 부모님을 진보언론에서 띄웠다는데 국민적 관심은 체널A 방송이후란거 ㅋㅋ
Updated at 2019-12-11 10:54:02
과중하게 느껴지는 형량에 우려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하는 것 같아요. CCTV 설치 등의 내용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고하게 처벌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가지게 되는 듯
2019-12-11 10:52:54
전 저렇게 남의 불행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2019-12-11 11:20:01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다른 분 글에서 가져온건데 명백하게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규정이죠...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지키고 과속안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사고난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규정이 아님... 3년이상 징역이라 집유도 가능은 하니 크게 문제 될건 없지 않을까 싶은데...
2019-12-11 10:58:22
벌써 자식잃은 민식이 부모님은 개념없는 부모 죽은 민식이는 인간고라니가 되어서 조롱당하고 있죠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피해자만 열받는게
Updated at 2019-12-11 11:06:02
제가 운전자라면 횡단보도 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충돌 뒤 몇 미터를 더 갔다는 건 조금 아리송하긴 했지만..
2019-12-11 11:08:28
김영란법 처음 도입될 때 온갖 시나리오 만들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하게 처벌받는 상황 많이 논의했었지만 현실에 그리 적용되던가요. 결국 스쿨존에서 더 조심해서 운전하자 정도의 아이디어면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4
2019-12-11 11:11:08
예전부터 여기 비롯해 많은 커뮤에서 무단횡단으로 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느낀게
2019-12-11 11:20:16
교통사고 사망율 3위, 운전매너 전반적으로 더러움
2019-12-11 12:14:36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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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벅' 들이 바로 여론몰이 조성 잘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