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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법이나 정책이 100퍼센트 목적을 달성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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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1:15:00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저희 직장에선 남녀 모두 어떠한 페널티,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음



근데 가만 보면 원하지 않은 곳, 힘든 곳으로 인사이동되면 튈려고 많이 쓰임..(남녀 모두)



물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있을수 있고


실제로 다른 법, 정책도 100퍼센트 수혜자가 있을 순없고 피해보는 사람, 헛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입법취지가 맞다면 상관없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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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1 11:17:23

발단이 된 사건도 그렇고 사실 불법 주정차가 제일 큰 문젠데 그건 곁다리가 된 느낌. 결론적으론 학교 주변 교통량 자체를 줄일테니 실제적으로 효과는 있을 듯 싶네요.

Updated at 2019-12-11 11:18:39

저희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멀리 혹은 기피부서 가서 고생하거나 주말부부 되면 육아여건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니..그런 측면에서 넓게 보면 도입취지에 어긋난 이용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시 외, 말씀하신 본문은 동의하구요

2019-12-11 11:19:47

입사할때 개발팀으로 오셨다가 본인 희망에 의해 경영팀으로 가신 분이 육아휴직 썼다가 복직하니 개발팀으로 넣어버려서 얼마안가 퇴직하셨는데 보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면 쓰면 안 되겠다 싶었네요

OP
2019-12-11 11:34:33

저희는 그런 페널티가 아예없음

2019-12-11 11:37:07

저희도 패널티라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신입을 뽑은거라..

2019-12-11 11:20:19

맞는 말씀이고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하고 부작용으로 폐해가 크다면 그 때 수정해야 하는 것이지, 분명 고쳐야하는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만을 바라보는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9-12-11 11:28:50

백 번 동의합니다. 덧붙이자면 그걸 차차 보완하는 보충 입법 또한 입법자들의 의무인거죠. 입법자들이 제대로 A/S 해야하는 건데 타다 건만 일사천리로 보완하고 나머지는 뭐하나 모르겠네요.

2019-12-11 11:34:27

말씀 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입법을 진행하고 만약 거기에 큰 헛점 내지는 빈번하게 자잘한 오류들이 발생한다면 그것들을 수정해나가는게 맞는데 초장부터 나쁜것 안좋은것만 보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노릇이죠. 물론 초장부터 나쁜것 안좋은것만 보는 사람들의 불안도 이해는 가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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