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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전문가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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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9:58:43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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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도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나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모든 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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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법조문에 '업무상 과실'이 포함돼 있어,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일반적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를 낸 '단순 과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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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가인 변호사는 "엄벌 기조로 법을 개정하려면 전체적인 양형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감정적 여론과 표를 의식한 국회가 졸속 입법한 경향이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후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누군가가 형평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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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사법전문 변호사도 "민식이법은 법률의 균형에 반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강도죄보다 강한 형량으로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러한 엄벌로 개선이 가능한 지는 의문이고 지나친 엄벌주의로 오히려 규범의 현실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 법률전문가도 "3200만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고 2300만대가 넘는 등록차량이 있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형사법을 여론에 밀려 쉽게 입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이후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이 많은 교사나 학부형이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된 형사처벌의 첫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단 점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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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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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9-12-11 20:00:55

이렇게 보면 또 문제 있는 듯

2019-12-11 20:06:06

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것들이나 내용이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것 같진 않네요..

2019-12-11 20:06:30

먼저 법 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
그러나 수정할 부분도 많아 보인다는것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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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20:07:36

진영을 떠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접근 방향이 잘못됐다는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2019-12-11 20:09:05

스쿨존에서 사고났는데 운전자가 규정속도 등을 준수했다고 운전자 과실이 제로고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날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2019-12-11 20:36:37

운전자 과실 0인경우 흔치 않죠. 전형적인 '나만 아니면 되'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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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20:12:20

형사전문가 두번째가 제일 설득력 있는게 과실을 범죄의도 보다 높게 하는건 문제가 있을수도 있음.. 이건 예전에 아청법이나 다른 처벌 강하게 하는 법률에서도 말 나왓던거라 근데 cctv 다른 예방적 언급 안하고 차후이 보조 될 입법까지 이야기 안하고 그냥 법 미흡하다 이러는건 문제인게 원래 입법 하고 보조입법에 시도 조례에서도 보완을 하니

1
2019-12-11 20:17:26

운전자가 주의의무 다하면 처벌받을리 없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생각보다 놀랐네요
전방주시의무라는 말만으로 사각에서 튀어나와도 운전자한테 조금이라도 책임물으려고 기를 쓰던게 갑자기 바뀔리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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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20:35:26

처음부터 사회적 이슈로 다뤄야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인듯

개인적으로도 사안에 대해 할말이 많지만 세랴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정치적 문제로 인식된거 같애서 괜히 의견내기도 조심스럽고요

2019-12-11 20:48:56

일단 저사고난곳이 사거리 횡단보도
즉 멈추면 교통에 지장이되는 그거는그거대로 또 처벌이되는
스쿨존인데 펜스는커녕 카메라도 없는곳

법안이 운전자에 집중되는거보다(운전자는 심지어 규정속도 준수 20킬로때에 3미터 밀린거면 대략 0.2초만에 브레이크 작동한속도)
예방하는법 펜스를설치 카메라 설치 아이들등교길에 안내원 배치 등 이런게 우선되어야 한다고보내요.

차량도 구형코란도 한마디로 사고나서 suv차량이라 아래깔려서 사망한사고
저법대로라면 그냥 suv는 스쿨존 못다니게 하는게낫죠 진정한예방을위해

2019-12-11 20:53:21

이쪽 관련해서 가장 믿을만한 분이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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