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전문가들 의견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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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도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나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모든 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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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법조문에 '업무상 과실'이 포함돼 있어,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일반적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를 낸 '단순 과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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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가인 변호사는 "엄벌 기조로 법을 개정하려면 전체적인 양형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감정적 여론과 표를 의식한 국회가 졸속 입법한 경향이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후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누군가가 형평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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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사법전문 변호사도 "민식이법은 법률의 균형에 반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강도죄보다 강한 형량으로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러한 엄벌로 개선이 가능한 지는 의문이고 지나친 엄벌주의로 오히려 규범의 현실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 법률전문가도 "3200만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고 2300만대가 넘는 등록차량이 있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형사법을 여론에 밀려 쉽게 입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이후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이 많은 교사나 학부형이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된 형사처벌의 첫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단 점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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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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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또 문제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