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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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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0:41:19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집유엔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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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2 10:40:11

전과자되는군요

2019-12-12 10:42:19

할말하않..

2019-12-12 10:43:00

열 받는데 열라면이나 먹어야겠네요...

진짜 요즘 세상엔 조심해야...

2019-12-12 10:43:32

펜스룰이 답이다 ㄷㄷ

2019-12-12 10:43:36

허허... 요즘 논란이 되었던 주제랑 살짝 겹쳐보이기도 하고...

Updated at 2019-12-12 10:45:20

피고인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유 정도는 나올 여지 있는 것 같네요

2019-12-12 10:46:18

희한하네요 2년전에 제가 겪었던 사건은 지하철 고화질 cctv로 가슴을 손으로 움푹 누르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성추행으로 기소 안했는데.

2019-12-12 10:51:51

판사복불복인듯

2019-12-12 10:54:57

그때 담당 검사가 이거갖고는 기소 안하는게 낫다고 했네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이정도면 무혐의 한다고. 근데 폭언 및 폭행으로 해서 보통 잘 안나오는 실형이 나왔었네요 ㅋㅋ

Updated at 2019-12-12 10:58:02

일관된진술만으로 ㄷㄷ

나는 안했는데 죄를 인정해야만 양형이 깎이는 아이러니
이제 킹인지갓수성으로인해 안했어도 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까지해야할듯..

2019-12-12 10:51:36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남성 거짓, 여성 진실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피고인이 진술 번복도 있었다고 하구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도 접촉 자체는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Updated at 2019-12-12 11:14:11

실제로 남성이 처음에는 절대 접촉 없었다 라고 주장하다가 영상 확인후 접촉은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라고 진술을 바꿨고 이부분이 판결에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아닌게 싶네요.

논쟁거리가 될만한건 이제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가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으로 판결이 정해져서되느냐?인것과 처음에는 벌금 300만원 선고였는데 남성이 죄를 인정하지않는단 이유로 징역 6개월로 형랑이 커졌다는점인거같구요.

2019-12-12 11:12:05

거짓말 탐지기엔 증거효력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2019-12-12 11:19:47

없을걸요

2019-12-12 11:33:07

거짓말 탐지기 증거효력은 없습니다.

Updated at 2019-12-12 11:37:23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도가 90을 넘기는지라 결정적 증거로 이걸로 유죄다는 아니지만 안써도 정황증거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도 있고 판사들 참조는 하겟죠 이건은 남자가 술몇잔 마신 상태 진술번복 cctv 거짓말탐지기 그래서 유죄로 본듯.. 진실은 모르지만

2019-12-12 11:40:4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4#_enliple 이거 보세여 결정적 효력은 없지만 정황이나 진술의 신빙성으로 참조합니다

2019-12-12 11:55:29

흐음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언이 증거효력을 갖는 것이지 결과 자체가 능력을 갖진 않네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갈린거지 피고인은 결과 후에도 범죄여부를 부인하니 상관 없는건데...
그런데 판례가 결과 자체를 진술신빙성의 탄핵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니 이건 또 논쟁적이네요. 논리상으로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 글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구요.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네요.

2019-12-12 10:54:05

나라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2019-12-12 10:54:55

유죄추정의 원칙 갓인지감수성

2019-12-12 10:59:04

처음에도 형량이 문제가 컷음..

2019-12-12 11:07:37

참 거시기한 판례가 생겨버렸네요..

2019-12-12 11:41:02

이제 회식도 각자 집에서 밥시켜먹고 카톡보고로 해야

2019-12-12 11:43:33

진짜 개판이네..

2019-12-12 11:45:29

진짜 이 문제는 여러번을 생각해봐도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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