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만원 내겠다" 감염자 행세..경찰 조롱한 유튜버의 착각
업무방해 혐의 입건 20대 강모씨 영장 기각
강씨 "I Am Free. 치킨먹으며 영화보겠다"
경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엄중 조치할 것"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 강모(22)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지난 11일 개인 유튜버 채널에서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부산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에는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으냐”며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는 등 감염자 행세를 했다. 강씨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과 역사에 신고했고, 도시철도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강씨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강씨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추후 강씨가 엄중한 법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및 시민 불안 등을 가중하는 모든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신종 코로나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의 연장 선상이다.
경찰은 강씨가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해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범죄처벌법으로는 강씨에게 불안감 조성 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불안감 조성 행위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강씨의 주장처럼 벌금 2만∼3만원 수준은 아니다.
법조계는 강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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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된거 자체가 꽤나 큰일이라는건데
영장기각됐다고 좋아하는게 유우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