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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웃긴게 연봉이 올라갈수록 받는게 덜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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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0:30:01

왜 여태 전 더 세금을 많이낸다고 생각해서 더많이 받는지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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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18 00:31:13

연봉이 낮아서 다행이네요...?!

2020-02-18 00:39:47

연말정산은 수입보다 지출에 더 상관관계가 있지않나요???

OP
2020-02-18 00:42:51

연봉이 높을수록 지출을마니해야함

2020-02-18 00:46:35

그러니까요
연봉이 올라간거 대비 쓰신게 적으신거 아닌가 싶네요

2020-02-18 00:40:44

원래 고소득자에게 더 걷는거니깐

2020-02-18 00:43:11

급여가 올라세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다시 세금을 더 돌려주면 의미가 없죠

 

물론 같은 비율로 계산 되는건 아니지만요

 

낸 세금이 많을때 공제내역을 꽉 채우면 많이 돌려받겠지만

 

부양가족이 없고 연봉도 높으면서 주택관련된 대출이라도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시프요

 

 

2020-02-18 00:43:43

연말정산이라는게 원래 원칙이 다음연도 5월에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자는 귀찮고 어렵고 해서 2월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종결하는 절차일뿐이에요. 당연히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세금혜택이 더 많은거구요ㅋㅋ

OP
2020-02-18 01:26:12

직장인은 매달 소득세 내자나요

2020-02-18 02:08:44

그건 원천징수라고 월급의 일정부분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거구요. 소득세는 1년동안 소득을 다 모아서 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나의 소득세는 12월31일이 지나야 알 수 있는거구요. 그래서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산출세액을 확정하고 기중에 냈던 원천징수금액을 빼서 원천징수가 너무 적게됐다면 추가로 납부하는거고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되면 돌려받는겁니다.

Updated at 2020-02-18 00:52:04

 연말정산이라는게 내가 원래 신고해야될 금액이 이만큼인데 원천징수로 떼어간게 이만큼이니 뿌라스마이나스 얼마를 정정하는 개념이라...사실 토내해고 받고 하는게 큰 의미는 없죠...

2020-02-18 01:50:07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매달 떼간 소득세 원천징수를 기준에 따라 더냈는지 덜냈는지 확인해서 최종처리하는거고 이후 이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을때 5월 소득세 신고 시간에 수정해서 처리하고 그렇죠

2020-02-18 06:30:48

어차피 정해진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 = 환급

정확히 내야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므로 미리 급여에서 공제하고 연말 이후에 정확히 산정하는 것 뿐인데,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 불만이 많으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는 만큼 기준세액을 줄여주는 개념이라 애초에 잘 공제했음 미미해야 하죠.

기업이 귀찮아서 간이세액구간대로(구간별 최고액?) 공제해버리면 보통 많이 환급;;;

대표적인 조삼모사라고 봅니다만, 사람인지라 뱉으면 억울하고 벋으면 기분 좋은 ㅎㅎㅎ

2020-02-18 07:52:19

당연한건데... 연봉 크면 보통 뱉어냅니다.

2020-02-18 08:18:55

웃긴게 아니라 당연한거 아닌가요
연봉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내니

Updated at 2020-02-18 08:55:24

222222

2020-02-18 08:33:34

연봉 높아도 돈 펑펑 쓰고 부양가족(아버지 어머님) 있으면 받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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