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라는게 원래 원칙이 다음연도 5월에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자는 귀찮고 어렵고 해서 2월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종결하는 절차일뿐이에요. 당연히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세금혜택이 더 많은거구요ㅋㅋ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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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1:26:12
직장인은 매달 소득세 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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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2:08:44
그건 원천징수라고 월급의 일정부분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거구요. 소득세는 1년동안 소득을 다 모아서 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나의 소득세는 12월31일이 지나야 알 수 있는거구요. 그래서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산출세액을 확정하고 기중에 냈던 원천징수금액을 빼서 원천징수가 너무 적게됐다면 추가로 납부하는거고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되면 돌려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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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2-18 00:52:04
연말정산이라는게 내가 원래 신고해야될 금액이 이만큼인데 원천징수로 떼어간게 이만큼이니 뿌라스마이나스 얼마를 정정하는 개념이라...사실 토내해고 받고 하는게 큰 의미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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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1:50:07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매달 떼간 소득세 원천징수를 기준에 따라 더냈는지 덜냈는지 확인해서 최종처리하는거고 이후 이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을때 5월 소득세 신고 시간에 수정해서 처리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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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6:30:48
어차피 정해진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 = 환급
정확히 내야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므로 미리 급여에서 공제하고 연말 이후에 정확히 산정하는 것 뿐인데,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 불만이 많으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는 만큼 기준세액을 줄여주는 개념이라 애초에 잘 공제했음 미미해야 하죠.
연봉이 낮아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