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엔]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답니다… 아빠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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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2-21 05:24:5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71473014951
이분은 이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덕에 간신히 인정됐는데
http://www.breaknews.com/706849
서영교 의원은 후속 입법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거 수정하는 법안은 발의는 되있으나 통과는 아직 안되있고
그 법 이후로 4년간 500여명이 신청했지만 보통 엄마쪽 이름은 아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미 엄마쪽이 결혼하거나 그래서 거부 당하고 70명 정도만 등록 성공하셨다고...
거기다 미혼부는 지원이 아에 없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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