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순위 

낼 경찰서가서 고소진행 하려는데 컴잘알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942
2020-02-23 17:32:40

금전적인 문제로(사기)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진행을 하려하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통화녹음 파일도 증거로 될 수 있다하셔서

파일로 정리해서 USB에 담아서 낼 경찰서에 넘겨드리려하는데

 

제가 컴알못이라 어떤파일로 정리를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X월X일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그에 대한 증거 녹음파일)

 

문서가 있으면 이렇게 글도 적고 녹음파일도 바로 첨부되게 해서 

사건 순서 흐름에따라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럴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궁금합니다.

 

녹음파일이 굉장히 많아서 

녹음파일따로 문서따로 하면 형사님들이 보기 어려울것 같아서 말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9
Comments
2020-02-23 17:36:41

하이퍼링크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OP
2020-02-23 17:37:56

무슨프로그램인지 검색해보겠지만

피시방에 있으려나요? 

구입해야하는 프로그램인지..

2020-02-23 17:57:10
아니요 그냥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입니다
글, 그림 등을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과 연결해주는 기능이에요
2020-02-23 17:37:02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 경찰분 PC에서 실행 안되면 의미 없지 않을까요...

ppt로 정리하시는게 제일 무난한것같음..

OP
2020-02-23 17:38:33

아 그건 또 생각 못했네요..ㄷㄷ

컴알못이라..


2020-02-23 17:38:21

일반적으로는 녹취록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하고,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USB로 담에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P
2020-02-23 17:39:19

오 제가 녹취로 해도 되나요? 

그럼 엄청 편하겠네요.

Updated at 2020-02-23 18:10:00

국가공인 속기사에 의뢰를 맡기신 후 고소장과 증거자료의 형태로 제출하는게 일반적으로

녹음파일이 굉장히 많으시면 별도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실 필요도 있겠네용

 

1
Updated at 2020-02-23 18:45:12

현직 속기사무소의 대표입니다. (세랴매냐에서 업무 관련 댓글을 달게 될 줄은 몰랐군요. ^^;)


우선 변호사님께 여쭈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로 보건대, 금번 사기 사건의 고소 건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가 아닌지요?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클라이언트의 녹취 내용 전부를 검토하여 증거로서 쓸모가 있는지(채택) 여부까지 확인해 주실 테고, 이후 녹취록 제작의 필요 유무까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시는 게 보통인데... [변호사가 직접 업체(속기사무소)를 알선해 주는 분도 계시구요.]


만일 아는 변호사에게 그냥 대충 의견만을 여쭈신 것이고, 혼자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고소인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러 통화 녹음 파일 중, 글쓴이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들로만 선별해서 제출해야 할 겁니다.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제출하면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는다 하더군요.)


그런데 경험상, 이것은 어떠한 경찰관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내용을 한 번 들어보겠다. 그 중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고소인이 직접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제작해 와라.” 하는 분이 있고, “그거 언제 다 듣고 있어요? 녹취록으로 만들어 와야 우리가 읽어보고 내용을 빨리 파악하지.” 하는 분이 있더군요. 


아!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녹음 파일과 함께 가져왔다!” 하시면 아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겁니다. 녹취록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속기사에게 제작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굳이 속기사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 이유에 대한 법적인 설명까진 달지 않겠습니다.) 

 

비전문가의 기록 자체가 엉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게다가 본인이 직접 본인 사건의 증거자료(혹은 참고자료)를 기록하여 제출한다는 자체가 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용이 윤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속기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녹취록 인쇄·제본문서와 함께 녹음 파일과 원본 문서 파일(PDF)이 담긴 CD를 제작해 줄 겁니다. (보통은 고소장과 함께 CD나 종이 문서만을 제출하시지요.)


모쪼록, 세랴 회원님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