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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 '가짜' 다이어트 식품 판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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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2:25:1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6984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유해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나 시부트라민 성분 등이 함유된 분말가루를 캡슐에 담은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1298차례에 걸쳐 5명의 도매업자에게 팔아 총 8억8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유발과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지난 1988년 8월부터 판매 금지됐으며 시부트라민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인해 유해물질로 지정된 성분이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조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그 양이 적은 점, 피고인 스스로 유해물질을 섭취하는 등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점,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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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5-19 12:27:43

기부 많이하면 봐주네

유전무죄 ㅋㅋㅋㅋㅋㅋ

2020-05-19 12:28:48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을치지..
진짜 노답이네..
코로나 기부에 어린딸..
남의가족들 등쳐먹은 범죄자 가족들
진짜 잘챙겨주네요.

Updated at 2020-05-19 12:31:13

와 부럽네요 법위에 있으신 분인가

2020-05-19 12:32:16

어떤 제품인지도 고시해야 하는거 아닌지...

2020-05-19 13:11:07

2222222

동종업계 날려버리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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