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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의 제일 큰 피해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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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13:05:02

 

이건 3월 기사고

 

 

엊그제는 또 민사 소송에서도 패했네요

 

S.E.S 출신 슈, 3억4000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5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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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5-30 13:06:22

 인생 왜저리사나 ㅋㅋ

Updated at 2020-05-30 13:07:49

근데 한달안에 1억 갚아야 하는게 일반적인 세입자한테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여. 입주계약해놨는데 물린건가

2020-05-30 13:32:12

대출받아서 슈 건물 가고

이제 나가려는데 전세금 슈가 안주고

건물 잡아서 받으려니 이미 도박빚으로 압류

이렇게 꼬인듯ㄷㄷ

2020-05-30 13:36:10

나간다는 얘기는 새로 들어갈 곳이 있다는 얘긴데 거기가 꽁으로 들어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보증금 돌려받은걸로 그대로 대출갚을 생각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서... 보통 그렇게 다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받고 그러나보군요

2020-05-30 13:37:52

저도 부알못인데 아마 대출담보가 달라지니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ㄷㄷ

Updated at 2020-05-30 14:05:50

이사를 가면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새로 받는 거고 기존 대출을 그 집에 돌릴 수는 없죠.. 이유는 24/7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큰 맥락에서는 유사합니다

Updated at 2020-05-31 06:27:28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세로 거주계약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민법으로 임차인 보호조항 두는 건데 슈건은 도박자금이 저당잡은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거기에 법정보장한도까지 초과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는 사례인 듯. 악질적이긴 하네요

2020-05-30 13:11:47

양아치네

2020-05-30 13:11:52

세입자들 ㅠㅠ

2020-05-30 13:15:52

으 왜 저래

2020-05-30 14:03:29

전세만기에 맞춰 대출상환을 해야되니 갚아야겠죠. 대출연장은 계약서 새로 안 쓰면 제약이 많은데 소송관계로 얽힌 사이에 갱신계약서 써가면서 연장하진 않을 것이고.. 설사 계약서 쓴다 해도 집에 저렇게 권리제한사항이 많은데 대출연장은 쉽지 않겠죠.

2020-05-30 14:36:42

이건 일단 세입자들 먼저 구제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돈 떼먹은 슈가 나쁜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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