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방어권 보호를 위해 구속 안했다는데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건가요?
천룡인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석하는게 옳은 일인데 왜 인가 싶네요
김관진도 실형인데 구속 안되었더라구요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경우 그렇다는데 이게 명백히 뭐가 있는건지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인건지 참..
일반인도 이런 경우가 흔한건지
거의 없어요. 그냥 재벌 유력정치인 고위공직자 이런 천룡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
일반인들도 드물긴 하지만 간혹 있긴 합니다. 이미 증거 다 확보됐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럴 때 가끔 그렇게 하는듯. 거의 없는 경우긴 합니다.
천룡인의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