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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경찰 될 수 있다···신검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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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2:25:44

 경찰이 신규임용 시 제한조건으로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이 혐오스럽지 않으면서 타인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새겨진 문신에 한해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문신 관련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신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신이 있거나 제거 수술로 흉터가 있는 응시자들은 신체검사에서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드러날 경우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4~2017년 문신으로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1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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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1-22 12:26:46

안보이는곳에 한건 상관없죠

2020-11-22 19:07:37

안보이는곳에 한다해서 등판에 크게ㅜ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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