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성관계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녹음 -> 처벌 규정 없음
녹음 후 유포 -> 명예훼손
개정안: 단순 녹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배포 -> 5년 이하 징역
현재 법에서는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긴다거나, 각종 갑질에 대한 폭로 자료로 많이 써 왔습니다.
참고로 A, B 두 명의 대화를 C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A나 B 둘 중에 한 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성범죄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고 있고, 그에 대해 '무죄'를 증명하려면 - 무죄를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이 현대 헌법 시스템에서 말도 안 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 현실적으로 녹음 자료 외에는 쓸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지요.
성관계 시가 아니라 성관계 전후 녹음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관계 전후때에는 Yes, 성관계 때는 No였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유죄 판결 받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는 법을 발의한 것.
- 성관계 때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갑질은, 각종 폭행 등 강력범죄 현장은 녹음이 가능한가? 기존 법리가 뭉개지겠죠.
첨예한 대립이 생기지 않을 법(반대했다가 '뭐 그럼 이런 법에 반대한다고?' 로 핑찍힐까봐 반대할 수가 없는, 취지만 좋은 법), 게다가 현재 18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발의라는 상황이 마치 민식이법-막상 가해 차량은 30km/h 이하로 달렸던-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추가)
게다가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포하면 처벌되므로 법정에서나 쓸 수 있는 증거(녹음자료)인데 왜 녹음을 못 하게 하는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일 잘(열심히)하는 국회' 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네요. 법사위원장이 생각이 있으면 기존 법리를 고려해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폐기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 3
2020-11-25 15:28:04
더욱 더 말만으로도 조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ㄷㄷ ![]() OP
2020-11-25 15:30:52
?? : 난 분명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고 녹음본도 있다 > 응 너 처벌
-> 이거는 불리하지 않죠. 증거 없어도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다.'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0-11-25 15:37:46
녹음했으니 처벌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
2020-11-25 15:31:15
?? : 난 분명 성관계할때 싫다고 했고 녹음본도 있다
이 사람에겐 녹음 필요없고 '난 싫다고 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만 해도 되니 후자만 조지는 격 ![]()
2020-11-25 15:31:09
근데 성범죄 무고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올 경우가 훨씬 가혹한 상황이니까 벌금 나오고말고에 상관없이 (아마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거같아서) 남자들은 계속 녹음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세수 확보 차원의 법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모아서 성폭행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에 주지 않을까요? ![]()
Updated at 2020-11-25 15:34:35
이제 여자가 숙박시설 먼저 가자고 이야기 하고 돈도 냈어도 다음날 여자가 원치 않는 관계였다고 남자 신고하면 남자는 빼박 범죄자네요ㅋㅋㅋ분명 이거 이용해서 남자 협박하는 여자 나오겠죠ㅋㅋ ![]() OP
2020-11-25 15:33:01
이거는 현재도 녹음같은 증거 없으면 유죄 받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판례를 보지는 않았네요. ![]()
2020-11-25 15:32:42
어디서는 그걸 녹음을 하는 거만 가지고 미친놈 취급하면서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실더들이 나오더라구요ㅋㅋㅋㅋ
2등시민은 웁니다ㅠㅠㅠ광광우럭따 ![]() 2
2020-11-25 15:38:10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녹음하거나" 만 "녹음하고"로 바뀌면 이해될 건데... ![]() OP
2020-11-25 15:47:11
그러게요. 기존 있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좀 세게 하는 건데 그건 별 문제 없었을겁니다. ![]()
2020-11-25 15:40:24
예비적 강간범 한남충들 찔려서 반대하냐고 물어보기 전에 지네당 성범죄자들이나 관리 잘 하지 좀 ![]() 1
Updated at 2020-11-25 15:41:13
당장 어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사건도 무고해서 그런거라는데... ![]() 5
2020-11-25 15:41:51
지금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유로 동영상조차 씹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녹음까지 불법으로 하자는건 무슨 미친 소린지. ![]() 2
Updated at 2020-11-25 15:45:37
유죄 추정 원칙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뭐 ![]()
2020-11-25 15:47:29
무고가 소설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실제 사례들이 있는 일인데 ㅎ ![]()
2020-11-25 16:16:08
그냥 이나라에선 달고 태어난게 죄 ![]()
2020-11-25 16:22:06
ㅋㅋㅋ 1.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 등과 그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등이 대상. ![]()
2020-11-25 16:35:18
1. 처벌될 수 있다면 형량이 문제이지 성관련법률이 아니라 통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2. 통비법은 제3자 녹음을 처벌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간 처벌하지 않던 당사자 녹음까지 처벌하겠다는 의도죠. 3번 사례대로라면 성관계에 대한 제3자 녹음만 처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닌지?
3. 성관계마다 전에 서로 녹음 의사 있는지 확인케 하는 게 매우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동의가 없는 상황이 훨씬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을 녹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녹음버튼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4. 방어적 수단은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어적 수단인지는 법정 가서 피고인이 방어해야겠죠. 내용이 애매하다 하면 강간하고 유죄로 둘 다 처벌될 것이고요.
5. 공익제보 녹음 등은 애초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굳이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퍼온 내용은 제가 본 곳에서 (최초로 공론화 했던) 경향의 해당 법안 기사 내용을 정리한거라 왜 언급이 되나 싶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11-25 16:52:38
성관계를 포함한 성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그 시점에 있어야 하는데, 저 법대로 녹음한다 치더라도 사전 정황만 녹음됐다면, 성행위 시에는 동의가 없거나 철회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가 어려워지고요.
또 굳이 그럼에도 성행위가 녹음되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성행위 중에 하는 멘트 등이 방어수단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물론 이게 방어수단으로 녹음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의도로 녹음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처벌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네요. ![]()
2020-11-25 18:37:38
이잉 어떠케 해야 저렇게 해석 및 풀이가 되는거쥬??? 이해가 전혀 안되는디요? | https://m.khan.co.kr/… ![]()
2020-11-25 18:57:26
의사에 반하는 (동의 없는) 성적 음성 (성관계 음성 등) 녹음시 처벌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건 저도 아는디 ㅋㅋㅋ 여당은 저런 식으로 남자를 2등 국민으로 몰아세우고 야당은 능력도 없이 옛날 수구 세력에만 기대서 표받으려고 하고 이러니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치에 실망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능력도 없고 자질 미달의 인물들이 저런 법안을 들이 밀어서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극단적이고 목소리 큰 집단에게만 어필해서 표받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상황도 한심하고 미래가 안보이네요. 앞으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2020-11-25 21:14:46
진짜 미쳐간다 이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 가려나 ![]()
2020-11-26 03:29:37
고추달고 태어난게 무슨 죄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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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주류인 모정당에서 시범케이스로 많이 걸릴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