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개똥같은...
미친;;
법 취지는 이해하는데남자 소변기를 줄여버리는 이 상황이 참
저건 저 학교가 여자화장실 새로 만들기 싫으니까 꼼수 쓴 거죠
22법대로 지어도 여자화장실은 미어터짐ㅜㅜ
근황이라기엔 18년도 글이라.... 근데 법 제정 이전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단순 리모델링이면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증축 등 허가가 필요한 사항일 때 아니고선 저걸 맞춰야 하지는 않을텐데 신기하네요.
사실 2년도 넘게 지난 이야기
2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본 기억이 ㅋㅋ
화장실 전체 사진도 아니고 솔직히 좀 의심스럽네요...
남고, 여고는 저기에서 예외
뭔 개똥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