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사 “의사 본분은 환자 치료지 법 지키는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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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5 13:49:22
2.22일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중략) ...
▶ 이승원 : 조금 전에 형이 끝나고도 5년 뒤에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직종도 유사하던데요. 이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뭐 강력한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성종호 :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의사들은 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어떤 본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기본취지다. 그래서 의료법과 변호사법이라든가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완전히 판이한 것이에요. 판이한 것이고, 법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선고유예가 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사법에서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에서의 어떤 기간 자체도 사실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이 다 달라요, 면허정지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중규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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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업이 의사이기전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국민이라면 무릇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법 위에 의사가 있나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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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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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