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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체촬영·자위행위 강요했는데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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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8:56: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38552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했고 B양이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양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자위 행위 등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A씨는 C양에게도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며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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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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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8:58:26

지네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는거 같네...

2
Updated at 2021-05-13 08:59:41

성범죄쪽 형벌이나 법은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듯
스토킹도 그렇고 법이 미진해보일 때가 많네여

2
2021-05-13 09:03:37

범죄 저지르라고 등떠미는 수준

1
2021-05-13 10:25:04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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