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 22일 아니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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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3:25:03
문제가 된 건 삼성화재가 근로복지공단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규모입니다. 이를 계산할 때 A씨가 만약 다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월 근로일수를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직종·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정도로 봤던 근거도 많이 바뀌었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근로 여건에 관한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2510540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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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법적 기준이 바뀌겠네요.
근로자에게는 안좋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