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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이재웅 前대표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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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2:53:43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사이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https://v.daum.net/v/20230601124803406

한번도 안 타본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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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3-06-01 12:54:33

이미 hp 0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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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2:55:33

타다 개조져놓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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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2:57:08

심판들이 판정으로 조져놓고 어 미안 이거 잘못봄ㅎ 하는거랑 다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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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2:58:10

이미 망했는데 뮤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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