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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지각하는 신입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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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9 17:30:55

지방의 작은 사업체인데 경력직으로 이번 주부터 일하게 된 신입이 있는데 이틀 연속 지각이네요. 가관인건 오늘 아침에 9시 넘어도 출근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아직 자고 있었다는...

자르는게 낫겠죠? 물론 제가 대표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여서 제 권한 밖이지만 이건 아닌거 같네요.

퇴사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가 젤 궁금한데 퇴사시킬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력난이 심하고 언제 또 경력직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빡도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회원님 계실까요?

이 글은 나중에 혹시나 당사자가 볼까봐 삭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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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1-19 17:29:24

수습기간엔 해고가능한걸로 압니다

OP
2019-11-19 17:30:04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2019-11-19 17:31:45

경력이든 수습이든 회사밖에서 보면 신규직원일뿐이라... 될 것 같은데 저도 인사업무를 하고있는건 아니라서.

2019-11-19 17:37:45

고용계약서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달라요

OP
2019-11-19 17:53:11

계약서는 아직 작성은 안한 상태라 합니다.
물론 사전에 계약조건은 합의되었구요

2019-11-19 17:38:38

있습니다. 보통 경력은 급여는 100% 지급하고, 3개월 수습을 행정적으로 가집니다.

 

물론 사전에 안내와 동의를 받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하겠죠?

OP
2019-11-19 17:49:52

계약서는 인사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아직 작성은 안했다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2019-11-19 18:36:59

글쎄요. 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건강보험 자격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행정처리가 됐나 모르겠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다른 행정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그동안 일한날짜 원래 약속한 연봉의 일평균급여 곱해서 지급하고 바이바이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회사에서 컨택하는 노무사 의견 물어 처리하시는데 좋을듯 합니다.

2019-11-19 17:38:08

하루야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틀연속은 문제가 있다는거죠...

게다가 출근 첫주에 오늘이 화요일이니 첫날부터 지각했다는건데ㅠ

2019-11-19 17:40:13

태도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건 분명한데 이틀 연속 지각만으로 해고사유인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좀 더 지켜보고 인사팀과 의견을 나눠보시는게...

2019-11-19 18:07:00

단순히 지각이틀로 해고 이런게 아니라
취업규칙인가 어디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는게...

2019-11-19 18:22:47

근로 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해고 하면 위법 사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11-19 19:39:59

지각2번으로는 해고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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