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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에 발생한 사고 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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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26 13:20:17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에 올라왔네요. 학생은 중1이라는듯

블박 날짜가 저런건 구형이라 날짜 설정이 안되서 저렇게 나온거라고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C9Vdr1-BaFI&feature=emb_title

 

영상은 1시간 4분 35초정도 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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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26 13:20:21

무단횡단..

2020-03-26 13:20:46

고라니랑 다른게 없네 ㄷㄷ

2020-03-26 13:21:10

도대체 왜 무단횡단을
하는건지

2020-03-26 13:24:42

차가 오는데 뛰어드는건 뭐지..

2020-03-26 13:25:28

그럼 이거 운전자가 독박쓰는건가요?

2020-03-26 13:29:43

운전자에게 과실 100% 주는 독박은 아니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0.0000001%라도 있다면 어린이 부상시 최소 500만원 벌금, 사망시 최소 3년 징역입니다

운행속도 그런거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로 따지고 기준은 반반 이런게 아니라 0%로 본다네요. 그런데 스쿨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느리게 운전할수도 있었다"가 시전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과실 0% 받는 건 뭐 불가능하고 살짝 긁히기만 해도 부상이라서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그냥 500 떼고 시작한다고 봐야죠.

2020-03-26 13:45:51

허메....
진짜로 스쿨존피하는것만이 답인것 같네요...

Updated at 2020-03-26 13:31:42

500 벌금형부터 시작
합의 별도

2020-03-26 13:46:02

개정이 필요한듯...

2020-03-26 13:47:49

높으신분들이 알아서 개정할리는 없고 민식이법 피해자중에서 소송하다가 헌법소원 나올듯

1
2020-03-26 13:26:24

떼써서 만든 악법 폐해 속출하겠군요

2020-03-26 14:26:49

떼법이요? 이건 좀 많이 화나네요. 민식이법의 핵심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죠. '형량 강화'가 아니라요. 그래서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 설치, 주정차된 차량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진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운전자 편의에만 법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스쿨존 근처로 진입하면 무조건 정차 후 주행하는 나라들의 문화랑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누가 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는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떼법이란 말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법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법의 의의까지 짓밟아버리는 건 참을 수 없네요.


1
2020-03-26 14:32:39

법하나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2개월밖에 안걸리고 그렇게 다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서 형사전과자를 양산시키는 법이된 이유는 떼법인거 맞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된 숙의가 가능하긴 했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기만했지
스쿨존에 진입하면 무조건 정차하는 나라들이 법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만들지않는데 법 만드는것부터 배웠음하네요

2020-03-26 15:09:14

저는 orange님처럼 졸속처리랑 떼법을 동일시하는 관점의 폐해를 언급하는 겁니다. 졸속처리 맞아요. 당시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민생 법안 포함, 국회에 계류하던 법안 상정 - 자한당 원천 거부 - 민주당 포함 정치권 민생법안 거부 이유로 자한당 비난 - 자한당 딜 실패. 민생법은 제외하고 딜하는 것으로 합의 

이러면서 법안이 급하게 통과됐으니까요. 진영 논리로 민생법 장난치다 벌어진 사단이죠. 그러다가 형벌의 비례성 원칙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는 논란을 만들어냈고요.

그럼 법안가지고 딜하느라 바빴던 주체들, 민주당과 미통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지 왜 이걸 떼법이라고 비난하죠? 떼법은 주체가 민식이의 부모와 이에 동조한 국민이 되는 건데요. 학교 앞 안전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잘못된 건가요? 왜 비판의 대상이 이쪽으로 쏠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1
2020-03-26 15:07:57

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충분히 고려도 안하고

 

아이이름 붙여서 밀어붙이고 법안에 대해 비판 내지 의문만 가져도

냉혈한 취급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 통과시키는데 이용했으니

 

떼법 맞죠

2
2020-03-26 18:39:03

 법의 의의가 좋으니 이 법은 무조건 좋은 법이다 하면서 졸속으로 밀어부친게 떼법이라는 겁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안좋은 소리 하면 아이들 보호에 무관심한 적폐라는 분위기 풀풀 조성했었구요. 저 동영상 보세요. 저거 솔직히 성인이 하면 보험 사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인데 애가 스쿨존에서 저짓하니까 운전자 유죄 나오게 하는 법인데 이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시는지요?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는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식이법 같은건 아니라는거죠. 가령 30km 이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나면 가중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거고 방법은 많고 논의할 내용도 많았던 법인데 우기고 밀어부치고 찬성 안하면 적폐(?)로 모는 분위기 조성해서 졸속으로 만든다음 저런 운전자 피해자 양산하는 법이라면..... 떼법소리 들어도 싸다고 봅니다. 

2020-03-26 20:05:44

그니까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체가 정치권인데, 왜 비난의 주체를 엄한 민식이 부모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로 잡냐는 이야깁니다. 정치권과 언론 그 누구도 법의 맹점 언급하지 않고 진영논리로만 몰고 갔어요. '20대 국회 마지막 과제'라고 어필만 하면서요.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에 철저히 밀렸어요. 자한당마저도 민생법안이라는 미명 아래 법안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고요. 심지어 자한당 의원 몇 명은 민생법안은 처리하자는 당론 정해지자마자 민식이법 관련 예산 확충하면서 도왔죠. 도와주면서 법안 살펴봤단 이야기는 없고요. 국민들은 국회에 철저히 이용만 당했죠.

근데 이게 민식이 부모, 국민 잘못이라고요? 떼법은 지지한 사람들에게 귀책을 묻는 건데요? 대깨 X이 지지한 법 따위의 정의로 몰고가면서, 의의까지 싸그리 무너뜨리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올바른 행태인가요?

2020-03-26 13:27:02

세 번정도 돌려봤는데 저도 못 피할 것 같네요.
반대 차선 지나가는 차 때문에 사람이 늦게도 보이고..
운전자분은 거의 보이자마자 반응하신 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2020-03-26 13:28:03

ㄷㄷㄷㄷ

Updated at 2020-03-26 13:32:19

이제 스쿨존에서 마음껏 무단횡단 시키고 돈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지겠네요
이럴거면 스쿨존 차량 통행금지 하는게 더 나을듯

Updated at 2020-03-26 13:30:50

13세 던가 이하 어린이만 대상입니다. 그 나이에 공갈단 하진 않을듯요.

Updated at 2020-03-26 13:34:59

어린이를 이용해 사기칠 어른들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리고 만 13세이하가 범죄 안저지를거라고 장담하기 힘드죠 넓게보면 중2까지 포함인데요

2020-03-26 13:34:00

무단횡단 하고 에서 시키고 로 바꾸셨네요. 그렇다면야 당연히 있겠죠.

2020-03-26 13:34:44

네 첫리플을 잘못 적었습니다

2020-03-26 13:32:37

부모중에 이상한 사람 없다는 보장이 없지요

2020-03-26 13:33:55

애가 안한다해서 부모가 안시키는건 아닙니다

1
2020-03-26 13:40:55

할 애들 많죠. 아이들 엄청납니다. 

2020-03-26 13:29:21

무단횡단 했는데 전부 운전자 책임이라는게 참...

2020-03-26 13:30:50

부모가 아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속도도 다들 조심해서 저속으로 달리겠다 크게 다칠 위험도 줄고

2020-03-26 13:31:24

이건 일부러 꼬라 박은거 아닌가요... 보험사기급인데

2020-03-26 13:35:23

성인이면 보험사기 이야기 나올 급인데 중학교 1학년생이라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쿨존+어린이면 차량무과실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되고 가벼운 상해라고 가정했을 때 형사벌금 500만원 + 벌금전과부여 + 안전운전의무위반 행정벌금 4만원 + 벌점 25점이죠..

Updated at 2020-03-26 13:50:46

스쿨존+어린이면 준법 운전하다가 사고내도 형사상과실 유죄(민사 몇대몇 말고) 뜰 확률이 높나요?

2020-03-26 13:52:23

0프로 과실은 거의 없으니깐요

Updated at 2020-03-26 13:57:51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는 사고가 난 이상..벌금 500만원형 부터 시작입니다

2020-03-26 14:00:15

사실 저도 결과적으로 무탈히 끝났지만 교통사고 관련해서 알아볼 일이 있어서 변호사 상담도 받고 많이 알아봤었는데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10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이 외의 사고는 합의해도 형량의 감경만 있을 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형사사건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보통 차대인 사고도 100:0이 거의 안뜨는기 대문에 스쿨존 사고에서 100:0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2020-03-26 14:06:29

발효 며칠전부터 아예 스쿨존 피해다녀야겠다 싶어서 자료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6375
kbs 기사는 원론적인 팩트체크라 별 도움이 안되고
https://m.kr.ajunews.com/view/20191212151758431
그나마 이 기사가 실제 변호사들 의견을 담았는데 여기도 결국엔 과실이 없으면 괜찮다인데
회원분들 의견 종합해보면 스쿨존에선 아무리 준법 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상과실이 없을 수 없다는거죠..?

2020-03-26 14:15:44

https://m.youtube.com/watch?v=ovc5r2SxzWo

한문철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 인용한 오보기사가 나갔다며 올린 영상인데 아마 위 기사일겁니다..

2020-03-26 14:18:51

제가 본 건 정정된 기사가 맞긴 하네요
오보는 '30km이하면 다른 과실 있어도 처벌 안받는다' 라는 요상한 내용
정정된건 '30km 이하고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의무 지켰다면 처벌 안받는다'

2020-03-26 14:33:33

영상 대충 쭉 봤는데 22분 사례 보니까 실제로 '안전의무'가 관건이네요
형법상 과실 입증의 원칙 이런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였던듯
여튼 스쿨존 피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쌈무님

2020-03-26 14:14:23

보고 뛰어드는거 같은데요..

2020-03-26 14:26:17

말도 안되는게 사업자의 경우 벌금으로 끝나겠찌만

만약에 저분이 공무원, 교사 등등

국가의 녹을 먹는 직업이면 실직 +벌금500만원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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