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원 이상’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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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26 19:01:46
제주도가 유증상 기간에 제주를 여행했다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로 인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보호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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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갈 정도니 1억은 있으려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