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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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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0:18:27

https://play-tv.kakao.com/channel/9439/cliplink/407662824

 

3월 28일 사고라네요

 

스쿨존 30km/h이하로 달렸고 자전거 탄 아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랍니다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면서 나오는걸 어떻게 보고 피하는지 무섭네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면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는 차량이 아니라 놀이기구로 취급해 판결한다는데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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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31 10:21:14

인간적으로 이건 과실0 나와야

2020-03-31 10:21:38

와 순간 욕나오네...

2020-03-31 10:21:38

와 이건 트라우마 남을 정도로 진짜 놀랐을 듯 ㅠㅠ

2020-03-31 10:22:01

애들이 탄 자전거는 차량이 아니라고?

OP
2020-03-31 10:37:44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은 차인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놀이기구로 따지면 놀이기구로 볼수도 있는거같네요
2020-03-31 10:43:25

법적으로 만13세 이하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2020-03-31 10:22:29

스쿨존은 안 가는게 답인듯

2020-03-31 10:22:39

이러면 사망 제외하고 운전자가 벌금형 최소 500이라는거죠?

 

우왕 갓법이네...

2020-03-31 10:24:30

이게 과실이 나오는구나

Updated at 2020-03-31 10:26:50

에이 설마, 저게 과실이 나오겠어요?

2020-03-31 10:34:43

스쿨존에 아예 차가 안가야죠. 티맵 쓰고있는데 빨리 티맵도 스쿨존 우회기능좀 나왔으면 좋겠음...

2020-03-31 10:37:29

30키로 이하로 달리면 된다는 논리는 대체..

2020-03-31 10:40:44

이거 과실 0 안나오면 스쿨존 진입자체를 하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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