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봉지 3.6년 vs 음란물 22만건 1.6년…"n번방, 판결 먹고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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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0:40:52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2만여 건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운영자는 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라면 한 봉지를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은 2014년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학생 김모씨(23)는 "성범죄 판결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만큼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 사람들이 지은 죄와 받는 처벌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범죄자가 반성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으면 감경될 수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공범으로 붙잡힌 공익요원 A씨도 현재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이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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