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절차는 일단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난 공지를 보니 현재 세랴는 영리 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고유번호" 상태네요.
고유번호란 대표가 있고 수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영리 사업은 못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미 밝혔다시피 앞으로도 이전 과정의 복잡한 문제과 영구적인 금전적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 개인으로 모든 걸 처리할 계획인데,
연 수입이 사업자 내는게 나은 기준점인 7500을 넘을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부가세 신고없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니 법적/절차적으로는 간단하네요.
즉, 제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만 안 벗어나는 되는데,
취업 규칙 뒤져보니 집필, 강연 등은 허용하고 있는 업무에 크게 까다롭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네요.
특히 직장인 유투버가 늘면서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지각이나 결근 등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으로 징계 불가'로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구요.
뭐 그래도 확실히 하려고 인사팀에 문의해놓은 상태인데 문제 없을걸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유투버보다는 훨씬 시간이 덜 드는거니...
그래서 현재 제 계획은 차주초까지 아래를 끝낸 생각인데,
일단 세랴랑 거래하던 세무법인이랑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 인사팀 컨펌
- 제 개인 계좌 새로 파서 잔액 이체(약 1500)
이때 증여세 10% 발생(150). 솔직히 안 내도 거의 안 걸리지만 안전하게 내는게 좋겠죠.
※ 증여세 안 낼려면 이체전에 이벤트 등으로 모두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긴함
- 구글 애드센스 계좌 변경
- NBA매니아와 재계약
- 기존 고유번호 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신고 (카드가님 도움 필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경험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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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