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은 인감과 다른것이고 보통 직인이라 함은 관인 중 행정기관의 장의 인을 말합니다. 즉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xx시장인이 기본적인 직인일테지만, 하부행정기관인 xx구청장, xx동장, xx시xx사업소장 정도까지는 직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xx과장은 직인이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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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3:35:00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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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3 13:42:22
그리고 xx과장님이 결재 하셔도 xx구청장인이 찍혀요. 어차피 각 'xx과장'은기관 내부에서 유통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발신명의를 가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외용 문서에는 무조건 기관장명의의 발신명의를 가져야 하고 그 직인이 찍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존재해서 xx과장이 전결처리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외부 나갈때는 대표묭의로 나가야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