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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민식이법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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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7:12:23

본가가 초등학교, 중학교랑 바로 붙어있고 아파트 입구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걱정이네요

등교시간은 내려주고 바로가고 애들은 바로 학교 들어가고 교통지도도 있어서 덜한데

하교시간에는 기다리는 부모, 학원차로 도로 꽉차고 애들은 도로 막 뛰어댕기고 

생활권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판이 따로없죠 운전하면 쌍욕 한두번 나오는게 아닌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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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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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7:54:38

불법주차된 차량에 아이들이 시야에 전혀 없는상태였는데

15m로 엄청난 과실의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한것 같네요

 

그리고 민식이법대로면 23km로 가다가 급정거로 멈춰서서 찰과상에 그쳤다할지라도

최소 500만원 벌금형 인듯 한데

이건 정당한가요?

2020-03-25 17:56:45

법만든사람들은 기사들이 운전해주니 법 저렇게 졸속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나봐요

2020-03-25 18:00:18

아이 엄마도 자기 자식 이름 들어간 법에 대해 이렇게 큰 논란이 발생할 걸 알았다면 밀어붙이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아이가 죽은건 안타깝지만 좀 더 현실에 맞게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도 고려한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했어야 아이를 위로하는건데..

Updated at 2020-03-25 18:07:54

취지와 별개러 법은 원래 불안전하거 보조입법으로 보완 하는거지만 근본이 법 형평성상 안맞는거라 법 반대지만 까도 좀 찾고 까는게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기존보다 3배 올렷고 이제 신호등도 대부분 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2020-03-25 18:13:23

차량속도와 반응속도의 문제가 아닌듯...

2020-03-25 18:19:04

시행 첫 날이지만 아직 후속조치가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다들 조심조심 할테니 당분간 어쨌든 법 취지처럼 돌아가기는 하겠군요.

예전에도 불법주정차 못하게 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고 과태료 세게 때리는 방안으로 진행한다는 기사는 봤었는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지는... 더구나 지역마다 시설확충이나 미비한 부분 보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20-03-25 18:19:09

이건 진짜 겪어보지못한분들은 쉽게얘기못합니다

저희집 바로옆에 초등학교가있어서 어쩔수없이 감속하면서 가는데 입구쪽에서 두명이 미친듯이 뛰어와서 급브레이크밟고 식겁한적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왠만하면 열받아도 삭히고그냥 가는데 저때는 너무놀라서 창문열고 뭐라고했네요

2020-03-25 18:23:48

저도 20키로 정도로 골목에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받던 고등학생이

보지도 않고 인도에서 차도로 후다닥 뛰어 내려와 사고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쌀국수 한그릇 먹으러 가다가 큰이 날뻔했었어요..ㅠㅠ 

2020-03-25 18:55:09

저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한번 죽을뻔한적있어서 진짜 운전조심히하는편인데 내힘으로 어떻게 안되는상황이 참 안타깝죠..

Updated at 2020-03-25 18:36:49

법 핵심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죠. '형량 확대'가 아니라요. 그래서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이 설치된 거고요. 스쿨존 근처로 진입하면 무조건 정차 후 주행하는 나라들의 문화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운전자 편의를 위해 명목상으로만 스쿨존이라는 게 존재했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누가 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는 분명하니까요. 민식이법의 의의가 '처벌'에만 집중되는 건 정말 아쉽네요.

다만, '부주의'가 아닌 경우에도 이전보다 더 강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과잉처벌의 원칙 등 문제로 논쟁의 여지가 분명한 듯요. 언론들은 카메라 설치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는 보도식이라서 믿음이 안가더라고요. 하위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20-03-25 18:52:57

운전대 안잡아보신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시는듯한,일단 10대0자체가 되는경우가 쉽지않아요 사람관련해선,그리고 돌발상황대처란게 말이쉽지 갑자기 눈앞에튀어나오면 패닉상태되서 브레이크밟고 바로 멈출수 있긴할지 ㄷㄷ 풀악셀안밟으면 다행이라서...

2020-03-25 21:06:28

운전 해보신분들은 쉽사리 현실반영한 법이라고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실듯..

2020-03-25 23:09:21

10년 넘게 운전하고 있는데 민식이법 크게 잘못된것 없다고 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라고 봐요. 30키로로 냅다 달리라는게 아니라 돌발사고없도록 주의운전하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불법주정차가 문제인건 맞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보호구역에서 더더욱 서행해야죠. 30키로 달려도 사고난다는 말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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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23:57:24

저도 10년넘게 운전하고 있고 무사고입니다만 돌발사고 없도록 주의운전하라는 취지라기엔 법이 너무 살벌하죠.
30키로가 아니라 10키로로 달려도 피하기 힘든 사고란것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운전자 탓만 하겠다는게 답답하네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법이 함께 제정되었다면 이정도의 반발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03-26 08:10:57

주의 의무를 기울였냐는 부분에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살벌하다고 느끼시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어린이 사고 특히나 보호구역 내 사고는 서있는데 와서 박지 않는 한 운전자의 잘못이 맞다에요. 이것 때문에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보완책 입법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더욱 좋았겠지요. 아무래도 저는 이 법이 악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Updated at 2020-03-26 00:01:49

서행하고 방어운전 주의기울여서 운전해도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애가 와서박어도 처벌인데 잘못된게없다뇨

2020-03-26 08:04:32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특가법 제5조13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행하고 주의기울여서 방어운전 했을 때에는 처벌이 아닐 것 같네요. 

주의 의무를 위반했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사각지대 시야 확보 안되는 경우에는 정차후 진입하고, 시야 확보가 잘된 상황에서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각지대가 있는데 정차없이 주행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정차했는데 애가 와서 박은 것을 두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순 없겠지요.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릴 뿐이니, 불쾌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파군이 경악하고 있어서 좀 놀랐어요. 

2020-03-26 12:00:46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신데... 심지어 정차했는데 자전거타서 와서 박던가 신호켜져서 출발하는데 애가 무단횡단하는경우도 있고 이게 검찰에서 다 기소 의견이던데,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중에 스쿨존 관련한거 함 보세요. 그리고 육교나 그런데가아니고서는 사람관련 10대0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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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2:06:37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켜진다고 출발하면 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문철 변호사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다수가 만족하는 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 유념하세요!

2020-03-26 12:19:34

맛점하세요

2020-03-26 10:24:11

위헌소송내면 100퍼 위헌각인 법이라고 봅니다.

2020-03-26 16:33:05

법조인들이나 법학자들이 국민의 법감정 너무 무시한다고 뭐라하는 여론이 많은데

까놓고 이러니 무시할만 하다 싶어요 솔직히. 여론대로 법 만들면 빨간줄 하나씩은 다 달고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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