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때문에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코인들 다 복귀(?)해야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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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24:4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2567197
가상 자산 과세가 유예가 안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거래소 개인 계좌에 없으면 금융당국이 추적 못한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소 계좌로 들어오는 자산은 무조건 22% 과세 대상이더군요ㅎㄷㄷ
예를 들어 내가 해외 거래소에서 1000달러 주고 산 코인이 -50%로 500달러로 내려갔어도,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걸 옮길 경우 금융당국이 출처를 알수 없다고 500달러에 또 22% 과세를 메기는 형식이더군요.
현재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 들고 있는 자산,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 오픈씨 같은 플랫폼에서 NFT 작품 사둔 것들 다시 팔아서 전부 12월 31일 내로 국내 거래소로 가져오지 않으면 무조건 과세대상이더군요.
여기에 메타마스크, 트러스트월렛, 카이카스 등 가상 자산 보관 및 NFT 등 거래하려면 개인 지갑 사용이 기본인데, 특검법상 개인지갑은 금융당국이 추적 못하니 개인 지갑도 통제할 계획이라는데
뭐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ㅠㅠ
개인적으로 NFT 작품들 오픈씨에 사둔 것들 제법 있는데 걱정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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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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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이랑 1배숏 펀딩피 달달한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