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젠더 갈등은 슬프게도 더 악화될 거라 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법안인데 이 법안이 젠더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5&efYd=20191225#J22:0
이 법안이 무서운 게, "생물학적인 여성"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법안이 기본법이라 새로 신설될 다른 세부 법안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저는 진짜 분노하는 게 이 법안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gender violence를 여성폭력으로 정의한 것도 그렇고...)
자한당도 잘 한 것은 없는데, 적어도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범위가 제한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워낙 큰지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한 번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조문을 보면서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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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거라고 보네요. 이미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