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후 빈상자만 반품해 수천만원 챙긴 30대 주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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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7:21:26
A 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해 받아놓고, 반품신청을 하면서 빈 상자만 반환하는 수법으로 443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을 할 경우 담당 택배 직원에게 해당 물품을 건넴과 동시에 결제금액이 환불되고, 물품의 실제 회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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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