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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11-23 12:58:25

외부 나갈때는 대표묭의로 나가야죵

OP
2020-11-23 12:59:16

이게 골때리는게

 

구청에서 인정하고 시청에 내고 구청에서 일하는거라 ㅎㄷㄷ

1
2020-11-23 13:14:39

구청에서 인정한다 -> 사용기관에서 공식 확인한거

시청에서 낸다 -> 시청에서 구인 광고를 냄

구청에서 일한다 -> 시청에서 배정해줌

 

같은 기관이라도 일단 서류는 법령상 들어가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2
2020-11-23 12:58:28

그거 구청장님 말고도 찍을수 있을텐데 흠...

2020-11-23 12:59:09

네. 과장,팀장 직인은 없습니다.

2020-11-23 13:08:57

사용인감으로 안되나요??

OP
2020-11-23 13:11:52

직인만 쓰여져 있네요???

1
2020-11-23 13:21:09

직인 필요하다 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실것이고
심지어는 말 안해도 찍혀나올거에요

1
Updated at 2020-11-23 13:35:31

직인은 인감과 다른것이고 보통 직인이라 함은 관인 중 행정기관의 장의 인을 말합니다. 즉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xx시장인이 기본적인 직인일테지만, 하부행정기관인 xx구청장, xx동장, xx시xx사업소장 정도까지는 직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xx과장은 직인이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OP
2020-11-23 13:35:00

오,.... 감사합니다....

1
Updated at 2020-11-23 13:42:22

그리고 xx과장님이 결재 하셔도 xx구청장인이 찍혀요. 어차피 각 'xx과장'은기관 내부에서 유통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발신명의를 가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외용 문서에는 무조건 기관장명의의 발신명의를 가져야 하고 그 직인이 찍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존재해서 xx과장이 전결처리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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