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투기지역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샹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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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3:39: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773679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과 영등포 등 13개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그리고 서울 강서 등 5개 구 일부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 원으로 기준을 높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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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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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초강력대책 나온듯...15억 이상은 엄청 타격일듯...살사람도 없을거고 그렇다고 팔사람도 없을거고 당분간 매매정지상태가 될거같네요 뭐 거래량없으면 조금씩 떨어지진 할듯